사설 / 일회용품 제로, 정책 전격 폐기에 우려의 목소리
사설 / 일회용품 제로, 정책 전격 폐기에 우려의 목소리
  • 시정일보
  • 승인 2023.11.09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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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일보] 환경부는 7일 일회용품 품목별 특성을 고려해 규제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일회용품 관리정책을 ‘과태료 부과’에서 ‘자발적 참여’로 전환한 것이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소상공인 여건을 고려하면서 일회용품을 줄일 방안이라고 설명한다. 환경부가 그동안 식당, 카페 등에서 일회용 종이컵 사용을 금지했던 것을 철회한 것이다.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와 젓는 용도의 플라스틱 막대사용을 금지한 것을 철회하지는 않았지만 무기한 연장하기로 했다. 단속하지 않겠다는 의미가 담겼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해 11월24일 일회용품을 추가 규제하면서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를 규제했다. 다만 1년 계도기간이 부여돼 단속과 위반 시 최대 300만원 이하인 과태료 부과가 이뤄지진 않았다. 소상공인이 더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를 사용하는 영업 방식을 유지할 수 없는 시기가 다가오자 현실을 감안 규제를 푼 것이다.

환경부는 계도를 하면서 규제 이행 가능성을 살폈다. 그 결과 일회용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금지가 제일 이행하기 어려운 것으로 파악됐다.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브리핑에서 “우리 정부에서 1년간 계도 기간을 가졌지만 충분한 준비와 사회적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원가 상승과 고물가 고금리, 어려운 경제 상황에 고통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규제로 짐을 지운 것은 정부의 도리가 아니다“고 했다.

종합소매업과 제과점 등에서 일회용 비닐봉지, 쇼핑백 사용 금지 조치도 오는 23일 계도기간을 종료한다. 하지만 생분해성 봉투 등 대체품 사용이 안착했다는 점을 고려해 매장 내 일회용 봉투 사용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기존 방침에서 생활문화 정착 권고 수준으로 규제를 완화했다.

매장의 상황을 보면 음식점과 커피 전문점은 종이컵 사용이 금지되면서 매장에서 머그잔이나 유리컵 같은 다회용컵을 씻을 인력을 고용하고 세척 시설을 설치해야 했다. 공간이 좁은 매장은 세척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종이컵 사용을 규제하는 나라는 없다는 점도 고려해 일회용품 사용제한 대상 품목에서 종이컵을 제외했다.

환경부의 이번 조치는 시민들의 일회용품 저감 의지와 배치된다는 비판이 나온다. 환경부 의뢰로 여론조사기관 엠브레인 퍼블릭이 지난 10월 시행 조사한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97.7%가 ‘일회용품 사용량 절감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일회용품 규제 강화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응답도 87.3% 달했다.

환경부가 그동안 현장의 소리를 듣고 다각도에서 정책적인 고민을 한 것은 이해가 된다. 하지만 상당한 진전을 보여 왔던 일회용품 줄이기가 순간 원상으로 돌아가는 정책은 환경적인 차원에서 아쉽다. 일각에서는 환경은 미래를 보는 관점이 중요하다는 분석이다. 환경부는 산업계의 의견만 들을 것이 아니다. 미래 환경도 대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