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청 앞 / 우리 주위 일상에 쉽게 찾을 수 있는 것이 중용이다
시 청 앞 / 우리 주위 일상에 쉽게 찾을 수 있는 것이 중용이다
  • 정칠석
  • 승인 2023.11.09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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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일보] 子曰(자왈) 道之不行也(도지불행야)를, 我知之矣(아지지의)로다. 知者過之(지자과지)하며 愚者不及也(우자불급야)니라.

이 말은 中庸(중용)에 나오는 말로써 ‘공자가 말하기를 도가 행해지지 않는 까닭을 내가 알겠도다. 지혜로운 자는 지나치며 어리석은 자는 이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라는 의미이다.

도는 性(성)을 따르는 것이며 또한 중용의 도이다. 중용의 용에 이미 平常(평상)의 뜻이 있듯이 중용은 무슨 고매하고 원대한 곳에 있는 초월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가까운 곳 어디에나 있다. 그런데 지혜로운 자는 너무 지혜를 믿고 추구하는 까닭에 그저 고매하고 원대한 곳에서 중용을 찾으려고 한다. 평범한 일상은 너무 쉽고 단조로운 것이라고 생각해 마냥 이론적으로만 중용을 따진다는 것이다. 실제로 우리는 사고와 이론에 치우친 나머지 현상과 실천을 등한히 여기는 지식인의 폐단을 많이 본다. 중용은 그렇게 먼 것이 아니요. 우리 주위 일상 어디서나 쉽게 찾을 수 있는 것이다. 평범 속에 진리가 있다는 말은 이를 두고 하는 말이다.

작금에 들어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10일 임기를 마치고 퇴임하면 헌재와 대법원이 동시에 수장 공백 사태를 맞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며 국민적 신뢰 붕괴라는 심각한 위기를 맞게 된다. 양대 국가 최고의 사법기관 수장의 공백으로 인해 상당한 부작용과 후유증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무엇보다 중대한 사회적 갈등을 해결해야 할 사법체계가 제대로 작동할 수 없게 되는 심각한 사항에 대해 우리는 심히 우려를 금치 않을 수 없다.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신설과 관련, 국민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사형제 위헌 여부에 대한 헌재 판단도 당장 미뤄야 하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특히 국민 생활과 직결된 기본권 침해 구제 헌법소원 심판도 늦춰질 전망으로 결국은 정치권의 당리당략에 휘둘리며 결국 국민만 벙어리 냉가슴 앓는 듯한 상황이 됐다. 이와 더불어 대법원 또한 이미 파행을 맞고 있으며 중대 사건의 판례 변경을 위한 전원합의체 선고도 중단되고, 상고심 심리도 차질을 빚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사법부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국민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는 것이다. 사법 정상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민적 요구 사항으로 정치권은 당리당략을 접고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며 중용의 정신에 입각, 헌재와 대법원 수장 공백 장기화를 막는데 합심해 사법 정상화에 나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