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 전 구민 대상 1년간 '자전거보험' 실시
종로구, 전 구민 대상 1년간 '자전거보험' 실시
  • 양대규
  • 승인 2023.11.10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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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1000만원 ▲후유장해1000만원 한도 ▲진단위로금 30~70만원 등 항목별 분류
종로구가 구민 대상 자전거보험을 실시한다
종로구가 구민 대상 자전거보험을 실시한다

[시정일보 양대규 기자] 종로구(구청장 정문헌)가 자전거 사고 위험으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기 위해 이달 1일부터 오는 2024년 10월까지 1년간 「종로구민 자전거보험」을 시행한다.

대상은 등록외국인을 포함해 종로구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구민으로, 별도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된다.

자전거 운전이나 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 또는 보행 중 다른 자전거로부터 입은 사고 모두 발생 지역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요 보장내역으로는 ▲사망1000만원 ▲후유장해1000만원 한도 ▲진단위로금30~70만원 ▲입원위로금20만원 ▲벌금2000만원 한도 ▲변호사선임 비용 200만원한도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3000만원 한도 등이 있다.

보험금은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증빙서류를 첨부해 보험사로 직접 청구하면 된다.

자전거보험과 관련해 보상 절차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DB손해보험 상담센터에서 안내해준다.

한편 종로구는 구민들이 안심하고 자전거 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전 구민 대상 자전거 보험 시행 외에도 다방면에서 노력하고 있다.

대표적 예로 유치원과 어린이집 원아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을 진행한 점을 들 수 있다. 자전거 이용 시 반드시 알아야 할 기본사항을 어린이 눈높이에 맞게 알려주는 것은 물론, 횡단보도 안전하게 건너는 법, 교통 표지판 알아보는 법도 교육해 관련 사고 예방을 위해 힘쓴다.

정문헌 구청장은 “남녀노소 누구나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를 타며 심신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관련 인프라를 확충하고 자전거 타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