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1군 발암요인으로 상향 지정
소방공무원 1군 발암요인으로 상향 지정
  • 신일영
  • 승인 2023.11.1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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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 및 공상 승인과정, 입증 부담완화 전망

[시정일보 신일영 기자] 업무상 재해로 순직한 소방공무원의 공상 승인 과정 입증이 좀 더 수월해질 전망이다.

소방청(청장 남화영)은 국제암센터가 소방공무원을 1군 발암요인으로 상향 지정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 15년간 산ㆍ학ㆍ연구기관과 함께 소방공무원 안전ㆍ보건 증진을 통한 국민 안전확보를 위해 중ㆍ단기 연구개발사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해온 결과다.

이는 2010년 국제암연구소(International Agency for research on cancer, IARC)가 소방공무원을 2B군 발암요인으로 지정한 지 13년 만이며, 소방청이 지원한 국내 소방관 코호트 연구가 큰 역할을 했다.

특히, 국제적으로 26개의 수준 높은 연구 결과를 그 근거로 제시했고, 아시아에서는 유일하게 우리나라 소방관 코호트가 포함됐다.

이 연구는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소방청 R&D 사업으로 수행돼 2012년과 2015년, 국제 저널에 ‘한국 소방관의 암 발생 및 사망위험’을 주제로 발표한 아시아 유일 소방관 코호트 연구다. 코호트 연구는 특정 요인에 노출된 집단과 노출되지 않은 집단을 추적, 연구 대상 질병의 발생률을 비교해 요인과 질병 발생 관계를 조사하는 연구방법이다.

한편, 국제암연구소 1군 발암 요인에 포함되려면 역학적 근거뿐만 아니라 기전적 근거도 뒷받침돼야 하는데, 이 기전적 연구엔 이례적으로 현재 진행 중인 소방청 R&D 사업논문 10여 편이 인용됐다. 이는 국내 소방의 보건 연구수준 입증은 물론, 소방청의 꾸준한 연구비 지원에 대한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이러한 연구를 근거로 올해 시행된 ‘공무원재해보상법’ 개정안의 공무원 공상추정제도에 따라 공무상 재해 인정 특례 질병의 종류에 소방공무원의 직업성 암이 대부분 포함돼 순직 및 공상 승인 과정에서 입증의 어려움을 덜 수 있게 됐다.

남화영 소방청장은 “앞으로도 소방공무원의 안전 및 보건과 관련된 국제적 수준의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해 소방공무원 안전ㆍ보건 증진을 통한 국민 안전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