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의회, 전반기 두 번째 의장선거무효 최종판결
종로구의회, 전반기 두 번째 의장선거무효 최종판결
  • 양대규
  • 승인 2023.11.11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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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정례회 전 원구성에 의원들 총력 기울일 듯
종로구의회 청사 1층 로비 모습

[시정일보 양대규 기자] 서울행정법원이 지난 6월 실시한 종로구의회 의장 선거에 대한 무효소송 본안 심리판결 결과, 10일 최종무효판결을 내렸다.

민주당 의원들은 당시 의장 선출이 적법한 선거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판단해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종로구의회는 지난해 7월 치러진 전반기 의장단 선거도 지난 5월 서울행정법원으로부터 무효 판결을 받은 바 있다.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이 자정을 넘시며 회의 차수 조정을 통해 선거를 실시했다.

지난 6월에 실시한 이번 의장단 재선거도 당시 최다선 의원인 여봉무 의원이 임시회 소집권을 가지고 있었으나 국민의힘 의원들은 자동으로 개회된 제1차 정례회 기간에 선거를 실시했고 결국 절차상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두 차례 모두 절차적 하자로 의장선거가 무효가 되면서 종로구의회는 오는 21일 자동으로 열리는 제2차 정례회 전에 새롭게 원구성이 가능한 지 주목이 되고 있다.

국민의힘 박희연ㆍ이응주 의원은 “10일 판결에 따라, 13일 확정판결 열람 후, 국민의힘에서 이번 판결에 따른 항소를 포기한다면 의원총회가 열릴 수 있을 것이다. 이후 14일까지 의장후보등록을 마치고 16일에 의장선거를 실시, 17일에 상임위원회를 구성한다면 정례회 전 가장 빠르게 원구성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재호ㆍ김종보 의원도 “13일 확정판결 후, 국민의힘의 항소포기와 함께 의원총회를 연다면 정례회 전 조속히 원구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민주당 측은 의회 정상화를 위해 준비가 된 상황이다”고 말했다.

21일 정례회 전 종로구의회가 원구성을 마치느냐에 따라 내년도 본예산 심의 및 종로구의회 파견직원들의 복귀 등의 정상화가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다음 주가 의회 정상화의 관건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