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전입신고시 전입자 본인 서명 필수
내달부터 전입신고시 전입자 본인 서명 필수
  • 양대규
  • 승인 2023.11.1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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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전입자 서명 필수, 신분증 확인도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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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일보 양대규 기자] 전입신고 시 본인 확인만으로 신고가 가능해지면서 ‘나 몰래 전입신고’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는 서민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전입신고 절차 개선안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 및 공포됐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현 세대주의 전입신고 시 전 세대주 또는 전입자의 서명이 필요했으나 앞으로 전입신고 시 반드시 전입자 서명을 거쳐야 한다.

그간 동거 관계 등에서 전 세대주의 서명만으로 현 세대주가 전입자를 몰래 타 지역으로 전입신고하고,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앞으로는 전입자 본인 서명확인 절차를 필수적으로 거치는 전입신고제도를 개선해  '나 몰래 전입신고'를 방지한다.

또한 전입신고 시 앞으로 전입자 신분증 원본을 제출해야 하며 단, 전입자가 현 세대주와 직계혈족 또는 배우자라면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확인가능하다.

정부는 이와함께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자신의 주민등록주소변경 사실을 알 수 있는 ‘주소변경 사실 통보 서비스’를 시행한다.

내년부터 본인의 주소변경 시, 휴대폰 문자나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를 실시해 주소변경사실을 안내할 예정이다.

전입세대확인서 발급시에도 거주불명자와 주소 말소자 표기를 선택 표기할 수 있도록 개선함으로써 전입자의 부동산 거래 및 대출 심사의 제약도 완화한다.

이전에는 전입세대확인서에 이같은 내용이 표기될 경우 금융심사의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했다.

한편 행안부는 시행령 개정안과 함께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전입세대확인서 내 주소표기 방법도 개선할 예정이다.

향후, 도로명주소와 지번주소가 전입세대확인서에 함께 표기되도록 개선해 주소조회결과가 다른 점을 악용한 대출 사기 방지도 나선다.

이번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공포 후, 1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며 정부24 신고 기능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자신도 모르는 사이 다른 곳에 전입신고가 되어 전세가기 피해를 당하는 일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서민의 생계를 위협하는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인 만큼 신분증을 확인하는 절차에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