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 내년 생활임금 시급 1만1436원
은평구, 내년 생활임금 시급 1만1436원
  • 문명혜
  • 승인 2023.11.15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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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1일부터 시행…서울시와 동일하게 결정, 올해보다 2,5% 인상

[시정일보 문명혜 기자] 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 내년 생활임금을 서울시와 동일한 시급인 1만1436원으로 확정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1주 소정 근로 40시간 근무, 월 209시간 근무 기준 239만130원이다.

내년도 은평구 생활임금은 올해 1만1157원 보다 2.5%(279원) 인상된 것으로, 내년도 최저임금인 시급 9860원 보다 15%(1576원) 많다.

이는 지난달 30일 열린 은평구 생활임금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된 금액이다.

이번 확정된 은평구 생활임금은 내년 1월1일부터 1년간 적용된다.

적용 대상은 ‘은평구 직접 채용 근로자’와 ‘은평구 출자ㆍ출연기관 근로자’로 적용 예정 인원은 총 570여명이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구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생활임금을 통해 공공부문 근로자들이 더 나은 생활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면서 “민간 부문으로도 점진적으로 확대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