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사건 사실혼 배우자와 양자, 유가족 인정
4.3사건 사실혼 배우자와 양자, 유가족 인정
  • 양대규
  • 승인 2023.11.1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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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 '4.3사건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특례 적용기간 2년으로 두고 법 집행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 중앙동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 중앙동

[시정일보 양대규 기자] 정부가 4.3사건으로 뒤틀린 가족관계를 바로잡아 유가족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한걸음 더 다가간다.

행정안전부는 제주 4.3사건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할 수 있는 <4.3사건법> 개정안이 지난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올 11월 기준, 제주 4.3 사건 희생자 수는 1만4700여명으로 행안부는 그간 연구용역을 통해 가족관계 특례 도입을 위한 법률안을 마련했다.

이에 4.3사건 당시 사실혼 관계였으나 혼인신고를 못한 희생자 및 실종자 가족의 경우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이하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혼인신고를 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당시 입양신고를 하지 못한 희생자 및 실종자의 양자의 경우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입양신고를 할 수 있게됐다.

그간 족보상 입양됐더라도 양부모가 제주 4.3사건으로 사망하거나 사후양자로 입양된 경우 실질적 입양 조건을 갖췄더라도 유족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했다.

이번 개정안은 유가족으로서의 권리를 회복함과 동시에 이들에 대한 국가의 보호와 지원을 한 걸음 더 제도권 안으로 가져왔다는 의미가 있다.

단. 뒤틀린 가족 관계 속에서도 이어온 가족의 안정성을 훼손시키지 않기 위해 이번 특례 적용 기간을 법 시행 후, 2년으로 둘 예정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번 개정안은 4.3사건으로 희생되신 분들과 유가족의 명예를 회복하고 아픔을 보듬기 위한 것이다”며 “앞으로도 정부는 희생자와 유가족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