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 입법·탄핵 남발, 당리당략 접고 국민대표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야
사설 / 입법·탄핵 남발, 당리당략 접고 국민대표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야
  • 시정일보
  • 승인 2023.11.1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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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일보] 민주당은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 검사와 일명 고발사주 의혹을 받는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단독 발의 하루 만에 전격 철회했다. 이는 국민의힘이 탄핵소추안을 무력화하기 위해 애초 공언한 필리버스터 철회로 제동이 걸린 탄핵안을 민주당은 재발의 하기 위해 전격 철회한 것으로 보인다.

작금에 기업활동을 옥죄는 킬러규제혁파법을 비롯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 등 수많은 민생 법안이 여야가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정쟁에 매달리는 사이 뒷전으로 밀리며 국민들은 고통을 겪고 있다. 민주당은 이 차장검사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을 위한 위장전입, 스키장 리조트 이용 도움을 받은 청탁금지법 위반 등을 문제 삼으며 탄핵안을 제출했다.

헌법 제65조 ①‘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③항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고 명시돼 있다.

특히 이 차장검사는 이재명 대표의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의혹 사건 수사 책임자여서 보복성 탄핵이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이는 공정한 수사를 저해하는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는 사안으로 이 대표가 연루된 사건 수사를 위축시키고 막으려는 것이 아닌지 우리는 심히 우려를 금치 않을 수 없다. 이 검사 탄핵안이 가결되면 헌법에 명시된 대로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직무가 정지된다.

방탄 국회, 방탄 단식도 모자라 이젠 방탄 탄핵까지 하려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미 얼마 전 우리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전원 일치로 기각되는 것을 목도했다. 언어도단의 장관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헌재까지 간 것 자체가 우리나라 의정사에 씻을 수 없는 수치다.

총선 국면에서 국민이 보고 싶은 건 탄핵이 아니라 여야가 선의의 정책 대결로 국민을 생각하는 민생 우선의 정치를 하라는 것이다. 브레이크 없는 입법 독주를 유권자들은 예의주시하고 있다. 거대 야당이 힘자랑 하듯 탄핵을 남발하는 것은 민주주의 근간을 해치는 행위이다. 민생을 외면하고 당 대표 개인 비리 혐의를 방탄하려고 다수 의석을 악용해 법치주의를 훼손하다가는 다가오는 총선에서 국민들로부터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직시, 당리당략을 접고 진정 국민의 대표로서 국민을 두려워하는 정치를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