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토지거래허가구역 비아파트 규제 해제
강남구, 토지거래허가구역 비아파트 규제 해제
  • 전주영
  • 승인 2023.11.17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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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토지거래 허가받아 취득한 토지도 실거주 의무사항 면제됨을 대상자에게 개별 통보 예정
토지거래허가구역 일부 해제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일부 해제지역

 

[시정일보 전주영 기자] 강남구(구청장 조성명)의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던 대치·삼성·청담동이 11월16일부터 상가·주택 등 비아파트는 허가 대상에서 해제됨에 따라 규제로 묶여 있던 주민들의 숙원을 풀기 위한 강남구의 노력이 첫 성과를 거뒀다.

국제교류복합지구인 대치·삼성·청담동 일대 9.2㎢ 구역은 부동산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2020년 6월23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이후 세 차례 연장돼 내년 6월22일까지 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하지만 지난 15일 제18차 서울시도시계획위원에서 토지거래 허가 대상을 아파트로만 한정하는 조정안을 승인했다. 지난 10월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건축물 용도, 지목 등을 특정해 최소화해 구분 지정할 수 있도록 개정 시행하게 된 데에 따른 것이다.

이 지역은 그동안 법정동 단위의 넓은 범위가 허가구역으로 지정돼 과도한 사유재산권 침해라는 민원이 많았던 지역이다. 구는 구민들의 숙원을 귀담아듣고, 이 지역에 대해 지난 4년간 아파트 거래데이터, 부동산 시장 모니터링을 분석했다. 그 결과 2020년 6월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부동산 거래량이 35% 수준으로 급감한 이후 1년 이상 뚜렷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봤다. 또한 강남구 및 인접 자치구 주민 7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전체 조사 대상의 54%, 대치·삼성·청담동 주민의 78%가 재지정을 반대하며 사유재산권 행사를 과도하게 규제하고 있다는 의견 등을 수합해 지난 5월15일 서울시에 해제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일부 조정대상 지역에는 대치·삼성·청담동 이외에 신속통합기획 미선정 지역인 일원동 630번지, 649번지 일대(0.095㎢)도 포함됐다.

구는 이번 조치로 해제 지역에서 이미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에 대해서 실거주 등의 의무사항이 면제됨을 대상자에게 개별 통보할 계획이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으로 구민의 재산권 침해를 줄이고, 국제교류복합지구에 대한 기업 투자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앞으로도 구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규제를 완화할 수 있도록 서울시와 적극적으로 소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