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동기범죄 예방, 특교세 30억원 지원
이상동기범죄 예방, 특교세 30억원 지원
  • 양대규
  • 승인 2023.11.2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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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4일까지 시도 자치경찰위원회 대상 CPTED 시책사업 공모...지역특성, 시급성 등 심사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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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일보 양대규 기자] 최근 이상동기범죄로 전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다양한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사업과 관련해 정부가 특별교부세 30억원 지원에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4일까지 시도별 CPTED 시책사업 공모를 실시하고, 사업계획 심사를 거쳐 12월 중 특교세를 교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시책사업에서 구도심, 방치된 공터 등 취약 지역에 대한 도시 디자인 개선으로 지역주민의 불안감을 회복시킨다는 계획이다.

시도 자치경찰위원회는 지자체 및 유관 경찰서, 지방 공공기관 등과 협의를 거쳐 지역수요를 반영한 창의적이고 융합적인 사업내용을 담아야한다. 

예를들어 외국인 거주인구가 높은 경기도 안산이나 시흥, 또는 관광ㆍ유흥 밀집 지역인 서울 홍대와 명동 등에는 지역 특성을 고려한 사업내용이 권고된다.

심사위원회에서는 △사업필요성 및 문제해결 가능성 △주민참여 △기관별 사업추진노력 △사업의 지속가능성 등을 고려해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단, 민간에 지원하는 사업, 단순 행사성 사업, 사업대상지가 공유재산이 아닌 경우는 심사에서 제외된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특교세를 기관의 운영비 적 성격이 아닌 사업 시행비에 중점을 두고 배부한다고 밝혔다.

사업 기간은 오는 12월부터 내년 11월까지며 향후 지자체 사업비 분담 방식으로 사업 규모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국민께서 이상동기 범죄에 노출되지 않도록 범죄에 취약한 지역환경 개선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며 “시도 자치경찰위원회가 앞으로도 주민 참여를 통해 지역 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범죄예방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