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60년 유례없는 위기...경영혁신안 발표
새마을금고 60년 유례없는 위기...경영혁신안 발표
  • 양대규
  • 승인 2023.11.19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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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경영인 체제 개편, 대손충당금 적립율 높이고 해외투자 등 축소
조기경보시스템 고도화해 부실징후 조기감지
김성렬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위원장이 14일 정부서울청사 3층 브리핑실에서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안'을 발표하고 있다

[시정일보 양대규 기자] 대규모 뱅크런 사태와 임직원 비위로 몸살을 앓던 새마을금고(이하 금고)가 지난 14일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안’을 발표했다.

혁신안은 ▲지배구조 및 경영 혁신 ▲건전성 및 금고 감독체계 강화 ▲금고 경영구조 합리화 및 예금자보호 강화 등 3대분야 10대 핵심과제로 이뤄졌다.

먼저, 금고는 대표이사 체재로 개편해 견제와 균형의 지배구조, 책임경영을 확립한다. 전문경영인체제 도입과 함께 금고 중앙회장을 4년 단임제로 선출해 대외활동과 이사회 의장 역할에 집중토록 할 방침이다.

감사위원회는 이사회 내 위원회로 격상하고 외부 전문가인 전문이사를 확대함과 동시에 인사추천위원회의 위원 과반수 이상도 외부 전문가로 구성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기존 이사회 구성원도 전문이사를 확대해 견제와 균형체제를 구축한다.

금고는 자구노력 차원에서 중앙회장 보수를 2018년 비상근 전환 취지에 맞는 수준으로 감액하고 상근이사도 타 상호금융권과 유사한 수준으로 조정하며 간부직원들은 올해 임금인상분을 반납토록 할 계획이다.

금고의 건정성과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대손충당금 적립을 높이고 유동성비율 및 예대율 기준도 타 상호금융권과 동일하게 개선한다.

특히, 200억원 이상의 공동대출은 중앙회 참여를 의무화해 규제를 강화하고, 부동산 및 건설업 대출비중도 각각 30%씩, 합산 50%로 강화한다.

중앙회의 상환준비금 의무예치비율도 단계적으로 50%에서 100%로 개선하고 해외투자 등 리스크가 높은 대체투자도 축소할 계획이다.

금융사고 근절을 위한 내부통제 강화에도 나서 상시감시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연체율이 높은 금고 등에 대한 검사역량을 집중한다.

금고 직원에 대한 행정안전부와 중앙회의 직접제재권도 신설하고 금고 취약분야 수시점검을 위한 순회검사역도 신규 채용해 운영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부실징후 조기 감지를 위한 조기경보시스템을 고도화해 실시간 현장지도관리에 나서고 외부회계감사도 3000억원 이상 금고에 대해선 매년 실시한다.

마지막으로 중앙회는 시장금리와 연동하는 여수신금리 산출시스템을 재구축하고 적립금 의무적립률도 50% 이상으로 상향 조정해 금고의 새로운 투자 전략마련을 위한 자구책에 나선다.

예금자보호를 위한 예보준비금 출연금 요율도 연차적으로 0.2%로 상향하고 기존 납입한도도 폐지해 적립률을 제고한다.

더불어 ‘새마을금고 통합 재무정보 공개시스템’을 구축해 금융소비자들의 재무정보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금융소비자보호법>적용 대상에 앞으로 금고도 포함토록 할 방침이다.

금고는 앞으로 고금리 수신 및 비회원 대출을 제한하고 상호금융 본연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포용적 금융 및 지역공헌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성렬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자문위원회 위원장은 “새마을 금고 60년, 유례없는 위기상황에서 이를 극복하고 국민 신뢰를 되찾기 위한 절실한 마음으로 금고 및 중앙회 임직원, 외부전문가와 경영혁신안을 마련했다”며 “앞으로 금고 및 중앙회, 행안부가 혁신안을 충실히 이행해 대표적인 서민금융기관으로 새롭게 거듭나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