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의회, 제307회 정례회 30일간 일정 돌입
송파구의회, 제307회 정례회 30일간 일정 돌입
  • 송이헌
  • 승인 2023.11.20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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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감사, 제2회 추경심사, 내년도 본예산 등 올 한해 마무리
송파구의회가 제307회 정례회를 개회했다

[시정일보 송이헌 기자] 송파구의회(의장 박경래)가 20일부터 12월 19일까지 30일간의 일정으로 제307회 정례회를 개회했다.

회기 첫날인 20일 제1차 본회의는 박경래 의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5분 자유발언(김광철, 김영심 의원) ▲제307회 송파구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시정 연설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추경)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추경)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선임의 건 ▲휴회의 건 순서로 진행됐다.

박경래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어느덧 계묘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제307회 정례회가 열리게 되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살기 편한 도시, 풍요로운 도시, 안전한 도시, 포용의 도시, 문화체육의 도시, 교육창달의 도시를 구현하기 위한 송파비전 2026 100대 세부과제가 차질없이 잘 실천될 수 있도록 구정에 임해주시기를 바라고, 송파구의회도 언제나 구민을 우선하며 구민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치열하게 고민하는 의정 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제307회 정례회는 한 해의 의정 활동을 총결산하고 새해를 설계하는 중요한 회기로서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2024년도 예산안 심사와 각종 의안 심사 등 중요한 의사 일정들이 예정되어 있다”며, “의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올바른 지적과 함께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예산안 심사를 통해 구민의 복리 증진 효과를 고려한 내실 있고 짜임새 있는 심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번 정례회의 주요 의사일정으로는 11월 21일부터 28일까지 2023년도 송파구가 추진한 행정사무 전반을 점검하는 행정사무감사, 11월 29일부터 12월 3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 의안 심사, 12월 4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경안 심사가 예정되어 있다. 12월 5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2023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구정 질문·답변이 있을 계획이고, 12월 6일부터 11일까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상임위원회별 예산안 심사, 그리고 12월 12일부터 18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심사가 있을 예정이다. 이어서 12월 19일 제3차 본회의에서는 상정된 안건을 처리하고 정례회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회기에 접수된 의안으로는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기획예산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기획예산과)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기획예산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기획예산과) ▲송파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곽노상·손병화 의원) ▲2024년도 송파문화재단 출연 동의안(문화예술과) ▲송파구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신영재 의원 등) ▲2024년도 정기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재무과) ▲송파구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배신정·최상진 의원 등) ▲송파구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안(배신정·조용근·김정열 의원) ▲송파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차정책과) ▲송파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조례안(최옥주 의원 등) ▲거여·마천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마천5구역 등) 변경 결정(안)에 따른 의견 청취안(주택사업과) ▲잠실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결정(변경), 잠실주공5단지아파트 재건축사업정비계획 결정(변경),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따른 의견 청취안(주택사업과)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최상진 의원)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