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1건 허가 4곳으로, 청주시 규제혁신 대상
261건 허가 4곳으로, 청주시 규제혁신 대상
  • 양대규
  • 승인 2023.11.21 09:00
  • 댓글 0

지난 17일 '2023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열려...243개 지자체 모두 참여
최병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가운데)이 17일 '2023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 참석해 수상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최병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가운데)이 17일 '2023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 참석해 수상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시정일보 양대규 기자] 도시가스 공급기업의 배관공사 과정에서 행정낭비를 줄인 충북 청주시의 혁신행정이 '2023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대상의 영광을 안았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7일 고양시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2023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한 가운데 전국 243개 모든 지자체가 온,오프라인으로 참여했다.

그동안 행안부는 지자체와 함께 덩어리 규제, 그림자ㆍ행태 규제분야의 혁신사례 88건을 발굴했다.

이 날 대회에서는 상위 10건의 지자체 우수사례에 대한 최종 발표심사가 이뤄졌으며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이 결정됐다.

충북 청주시는 도시가스 공급기업이 배관공사를 위해 매년 261건의 개별 도로점용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과도한 인력과 시간 낭비가 소요되는 점을 발견했다.

이에 시는 5개월 동안 도시가스관로 관망도를 작성해 직접 구역별 관리를 실시했으며 이로인해 해당 기업이 허가를 받아야하는 곳도 4곳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한편, 울산광역시는 ‘전기차 인허가 전담공무원’ 파견을 위한 조례를 개정하고, 현대자동차 전기차 신공장 건립에 전방위적으로 지원한 결과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울산시의 노력으로 신공장 허가 기간이 3년에서 1년으로 줄어들었으며 34년만에 최단기간 허가를 받은 결과, 현대차는 약 30조원의 경제적 효과를 창출할 수 있었다.

행안부는 이번 경진대회에서 발표된 우수사례 10건과 장려상 7건에 대한 홍보영상 제작 및 현장 컨설팅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규제혁신은 지역현장에서 시작돼야하며, 민생의 목소리, 지역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여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며 기업이 더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도록 행안부와 지자체가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