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재산등록에 가상자산 포함
공직자 재산등록에 가상자산 포함
  • 신일영
  • 승인 2023.11.2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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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급 종류ㆍ수량, 1급 형성과정 각각 기재헤야

[시정일보 신일영 기자] 다음 달부터 4급 이상 공직자는 보유 가상자산의 종류와 수량을, 1급 이상은 보유 가상자산의 재산형성과정을 기재해야 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지난 6월 개정한 ‘공직자윤리법’의 후속 조치로, 내달 14일 시행된다.

개정령안 시행에 따라 앞으로 재산등록의무자는 보유한 가상자산의 종류와 수량을 등록해야 한다.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사업장(업비트ㆍ빗썸ㆍ코인원ㆍ코빗)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의 경우 등록기준일의 일 평균가액의 평균액으로 신고하고, 다른 가상자산은 최종 시세가액으로 신고하면 된다. 다만 최종 시세가 액을 알 수 없거나 사실상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엔 실거래가액 등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가액으로 등록하면 된다.

가상자산 재산형성과정도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현재 1급 이상 재산공개대상자는 비상장주식과 부동산 등 특정 재산에 대해서만 취득일자ㆍ취득경위ㆍ소득원 등 재산형성과정을 반드시 기재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가상자산의 재산형성과정도 기재해야 된다.

이와 함께 가상자산 거래내역의 신고방법이 구체화된다.

재산공개대상자는 재산등록기준일 당시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지난 1년간의 가상자산 거래내역을 모두 신고해야 하며, 가상자산사업자가 발급한 거래 내역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또한, 기관별 업무 특성을 고려해 가상자산 보유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됨에 따라 가상자산 관련 정책 입안, 인ㆍ허가, 조세 부과ㆍ징수 업무 등 가상자산 보유제한 업무를 구체화했다.

향후, 인사처는 제도 시행에 맞춰 재산등록의무자와 기관별 윤리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명회 및 재산신고 안내서 등을 통해 가상자산의 구체적인 재산등록 방법과 주의사항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가상자산의 재산등록 방법 마련으로 가상자산을 이용한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인사처는 공직윤리 확립 및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