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학교 반경 500미터 이내, 성범죄자 거주지 제한해야
도봉구 학교 반경 500미터 이내, 성범죄자 거주지 제한해야
  • 신일영
  • 승인 2023.11.23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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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의회 정승구 의원 5분 자유발언
도봉구의회 정승구 의원
도봉구의회 정승구 의원

[시정일보 신일영 기자] 도봉구의회(의장 강신만)는 지난 17일 제331회 제2차 정례회를 열고 정승구ㆍ손혜영ㆍ이성민ㆍ박상근ㆍ강혜란 의원이 5분자유발언을 진행했다.

먼저 정승구 의원은 도봉구 관내 성범죄자의 거주를 학교 반경 500m 이내로 제한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지난 10월23일 법무부에는 고위험 성범죄자의 출소에 따른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해 ‘고위험 성범죄자 거주지 제한법’ 일명 '한국형 제시카법'을 입법 예고했고, 현재 고위험 성범죄자 300명가량이 사회에 있으며 매년 60명가량 출소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에서 발표한 전자감독 대상자의 재범현황자료에 따르면 전자발찌 부착자의 성폭력 재범 사건 55프로가 주거지 반경 1킬로미터 이내에서 발생하고, 실제 성범죄자들이 출소할 때마다 도로를 폐쇄하거나 퇴거 촉구 집회 등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정승구 의원이 직접 성범죄자 알림이에서 조회한 바에 따르면, 도봉구에 성범죄자 20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심지어 10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받은 자가 5개 학교 반경 500m 이내에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고위험 성폭력 범죄자가 관내 학교 반경 500m 이내에 거주할 수 없도록 제한할 것을 적극 주장했다.

정 의원은 헌법 제14조에 따른 성범죄자의 거주ㆍ이전의 자유가 구민의 공익보다 우선시 돼서는 안 될 것이며, 관내 학교 500m 이내에 고위험 성범죄자의 거주지를 제한하는 것은 구민의 안전보장과 질서유지 그리고 공공복리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도봉구청 홈페이지 및 소식지 등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법」 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민들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이런 정보를 제공하고, 학교 차원에서도 학생들이 등ㆍ하교 시 발생 가능한 위기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교육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