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에 맞는 적극조례가 지역 발전 견인
내 지역에 맞는 적극조례가 지역 발전 견인
  • 양대규
  • 승인 2023.11.2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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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올해 첫 우수적극조례 사례 발굴조사...보건ㆍ복지 분야가 가장 높은 비중 차지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

[시정일보 양대규 기자] 지역 사정에 적합한 조례를 발굴하고 전국에 확산하고자 실시한 지자체 우수 적극조례 실태조사가 올해 첫 시행됐다.

적극조례는 주민 복리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법령에서 정한 기준과 내용 등을 지자체 특성에 맞게 제정ㆍ시행하는 조례를 말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시대 국정과제인 자치입법권 확대 일환으로 이번 조사를 실시했으며, 7개 분야 43건의 사례를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우수사례는 보건ㆍ복지 분야가 32.6%를 차지하는 등 사회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지자체의 노력이 담겨졌다.

경남 통영시는 장애인이나 노약자 뿐만 아니라 임산부, 영유아 보호자에게도 이동 편의성을 높이고자 <통영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를 제정해 시행 중이다.

지난해에는 비휠체어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등을 대상으로 바우처 온정택시 사업을 추진해 1회 이용시 1500원의 운임요금 편의를 제공한 바 있다.

나머지 금액은 시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1인 월 최대 18회까지 이용가능해 교통약자들의 이동권을 확대한 사례로 선정됐다.

경기도 부천시는 <부천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코로나19와 같은 갑작스런 질병으로 위기에 처한 가구에 대한 지원과 보호를 강화했다.

그밖에 광주광역시는 주소정보 등에 대한 조례를 제정해 지하도로, 고가도로, 건물 내부 등에 사물주소를 부여하며 주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있다.

행안부는 이번에 선정된 우수 적극조례 사례를 행안부 누리집에 공개해 다른 지자체가 참고할 수 있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여중협 행안부 자치분권국장은 “이번 우수 적극조례 선정ㆍ공유는 법령의 범위 내에서 자치단체의 지역 특수성 등을 반영한 자치입법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이라며 “앞으로도 자치입법권 확대를 위한 지원에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