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길 의원, 국회 ‘주택법 개정안’ 의결 촉구
강동길 의원, 국회 ‘주택법 개정안’ 의결 촉구
  • 문명혜
  • 승인 2023.11.29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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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분양가 상한제 배제해야”
강동길 의원
강동길 의원

 

[시정일보 문명혜 기자] 서울시의회 강동길 의원(더민주당ㆍ성북3)이 국회에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배제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조속히 의결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강동길 의원은 제321회 정례회 5분발언을 통해 “분양가 상한제 적용으로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다”면서 일몰기한 연장과 분양가상한제 적용배제를 촉구했다.

강 의원은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은 기존 민간사업으로는 개발이 어려워 저이용ㆍ노후화 되고 있는 지역을 공공이 지원해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고 동시에 도시기능 재구조화를 추진하기 위해 2021년 도입한 새로운 개발모델”이라면서 “그러나 최근 고금리와 건축자재 원가 상승으로 공사비가 급등하면서 그 부담이 고스란히 토지소유자들에게 전가되고 있는데, 여기에 분양가 상한제까지 적용될 경우 일반분양가 보다 원주민 분양가가 더 높아지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에 국토교통부는 금년 업무보고에서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배제하겠다고 발표했고, 이를 골자로 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지난 2월 이미 발의했다”면서 “국회는 이같은 <주택법 개정안>을 조속히 의결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