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시 '시험 필수'
지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시 '시험 필수'
  • 신일영
  • 승인 2023.11.3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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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 공정ㆍ적격성 검증 강화

[시정일보 신일영 기자] 앞으로 지방공무원이 국가공무원으로 전환할때 1개 이상의 시험을 봐야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 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그동안 부처 재량으로 시험이 면제되던 것을 폐지한 것으로, 공정한 경쟁과 더 면밀한 적격성 검증을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다만,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상호 간 인사교류계획에 따라 채용하는 경우 정부 인력의 효율적 활용, 기관 상호 간 합의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현재와 같이 시험을 면제한다.

개정안은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급하는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를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임용권자가 직무 특수성 등을 고려해 최근 2년 이내 일반 건강검진 결과를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용으로 활용하는 것이 가능해져, 채용 과정이 간소화되고 청년층의 취업 부담도 경감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수수료 면제 대상을 ‘2명 이상 미성년 자녀가 있는 다자녀 양육자’까지 확대한다. 5급 이상 및 외교관 후보자 지원시 1만원, 6ㆍ7급 7000원, 8ㆍ9급 5000원의 응시수수료를 면제해 다자녀 양육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한다는 취지다.

추가합격자 결정방식도 개선한다. 각 부처의 결원을 신속히 해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9급 공개경쟁 채용 추가합격자 결정 시 필요한 경우 필기시험 합격자를 추가로 선발하고, 별도로 면접시험을 실시할 수 있게 된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국가공무원 채용시험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채용 신체검사 절차 개선, 다자녀 양육자 수수료 면제 등을 통해 수험생 편의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인사처는 앞으로도 역량 있고 일 잘하는 공직사회를 구현할 수 있도록 채용제도를 혁신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