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 태양광 사업 전수조사해 비리행위 일벌백계하고 불법수익 환수해야
사설 / 태양광 사업 전수조사해 비리행위 일벌백계하고 불법수익 환수해야
  • 시정일보
  • 승인 2023.11.30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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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일보] 탈원전과 신재생 확대로 한전 적자가 천문학적으로 누적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무부서인 산업통상자원부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한국전력 등 공공기관 임직원들이 무더기로 태양광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은 복마전 실태에 대해 우리는 경악을 금치 않을 수 없다.

감사원이 최근 발표한 ‘신재생에너지 사업추진 실태’에 따르면 한국전력 등 태양광 발전사업과 업무 연관성이 있는 공공기관 8곳에서 본인 또는 가족 명의로 부당하게 태양광 사업을 하며 돈벌이를 한 임직원 251명이 적발됐다. 또한 업무 연관성이 없는 일부 지자체 공무원 64명도 겸직허가를 받지 않고 태양광 사업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돼 충격을 주고 있다. 기관별로는 한전 임직원의 배우자·자녀 등이 신고 없이 태양광 사업을 운영한 경우가 182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이 전기안전공사 36명, 농어촌공사 등 5개 기관 25명, 에너지공단 8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전의 한 대리는 배우자·모친·장모 등 명의로 태양광 발전소 6곳을 운영하면서 내부정보를 이용해 사업 추진에 유리한 부지를 선점 8억8000여만원의 매출액을 올린 것으로 추정됐다. 또한 윤리위원장을 겸임하고 있는 에너지공단 전 부이사장은 본인명의로 태양광사업이 어렵다는 것을 알고 배우자와 자녀 명의로 3개의 태양광 발전소를 추진하면서 시공업체를 직접 찾아 계약을 체결하는 등 겸직허가 없이 본인이 주도적으로 설치·실질 운영해 27억여 원의 총 매출액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사업 전반을 꿰뚫고 있는 공무원과 관련 공공기관 직원들이 허점을 이용해 정책을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했다는 것은 국민들의 공분을 살 수밖에 없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이면 2030년까지 전기요금이 40% 오를 것이라고 관련 부처가 의견을 냈지만 대통령비서실 요청으로 재검토해 논의·검증없이 기존과 같이 신재생 발전원가 하락을 이유로 정산단가도 하락한다고만 가정 10.9%로 고쳤다고도 한다. 정말 국민의 눈을 가리고 아웅 하는 식이 됐다.

농지에 발전소를 세우면 혜택을 주는 사업에 참여한 농업인 2만3994명 중 800명 가량이 사후 자격을 얻은 가짜 농업인이었다고 하니 말문이 막힐 따름이다. 이쯤 되면 신재생 에너지 사업은 비리의 백화점이라 말 할 수 있다. 신재생에너지 정책은 현실적 목표치를 세워 질서 있게 추진하는 게 국가 에너지안보의 기본이다. 이렇듯 무리하게 졸속으로 추진한 결과는 결국 고스란히 국민 부담으로 되돌아 올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직시, 감사원은 물론이고 검찰과 경찰 등 전 사정기관은 전국 태양광 사업을 전수조사해 비리행위에 대해선 발본색원해 일벌백계함은 물론 불법으로 얻은 수익에 대해선 끝까지 추적 환수조치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