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기습 한파ㆍ대설 종합대책 추진
겨울철 기습 한파ㆍ대설 종합대책 추진
  • 양대규
  • 승인 2023.12.0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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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상시 비상대응체계 유지, 취약계층에 에너지바우처 지원 등 전 분야 대책 추진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

[시정일보 양대규 기자] 정부가 안전한 겨울나기를 위한 대설ㆍ한파 종합대책을 겨울철 대책기간에 추진한다.

행정안전부는 선제적인 상황관리와 대설ㆍ한파 대책의 현장 적용의 효용성을 중점을 둘 계획이다.

먼저 기습적인 추위에 대비해 지자체는 상시 비상대응체계를 유지한다. 시군구 국장급을 상황실 책임자로 지정하도록 하여 초기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유사시에는 부단체장에 직접 보고한다.

또한 기관 간 협업체계를 강화하고 현장 특성을 반영한 제설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 5개 지방국토관리청을 중심으로 지자체 등 관계기관이 협력하는 ‘권역별 도로관리협의체’를 운영해 효과적인 제설에 나선다.

지형적으로 대형 제설장비 진입이 어려운 이면도로, 골목길 등은 소형장비를 적극 운영해 결빙 및 낙상 사고 피해를 방지한다.

겨울철 취약계층 안전에도 소홀하지 않도록, 지자체 실정에 따라 한파대비 노숙인 보호를 위해 보호시설 입소, 응급잠자리 이용 안내 등을 지원한다.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도 강화해 30만원 상당의 에너지바우처를 113만 가구에 지원하고, 도시가스와 지역 난방비를 최대 59만2000원 할인한다.

스마트폰이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들이 재난 문자를 통한 위험상황 인지가 어려울 경우도 대비해 타지 거주 자녀 친인척에게 대설한파 위험정보를 발송한다.

한편, 대설로 인해 정상적인 근무가 어려운 경우 원격ㆍ재택근무 실시와 출ㆍ퇴근 시간 조정을 권고한다.

각 학교장은 대설ㆍ한파 상황에 따른 학교 여건을 고려해 학사 운영을 신속히 결정한다.

김광용 자연재난실장은 “정부는 기습적 대설ㆍ한파에도 인명피해가 없고 국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상시대응체계를 유지하고 관계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