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앞 / 민심을 잃으면 모든 것 잃게 돼
시청앞 / 민심을 잃으면 모든 것 잃게 돼
  • 정칠석
  • 승인 2023.12.07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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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일보] 『詩云(시운), 殷之未喪師(은지미상사)는 克配上帝(극배상제)러니 儀監于殷(의감우은)하면 峻命不易(준명불역)하리라 하였으니 道得衆則得國(도득중즉득국)하고 失衆則失國(실중즉실국)이라.』

이 말은 大學(대학)에 나오는 말로써 ‘詩經(시경)의 시에서 읊기를 옛날 은나라가 대중의 지지를 잃지 않고 창성했던 것은 상제의 뜻에 맞게 정치를 잘 시행했기 때문이니 그런 은나라의 경우를 귀감으로 삼는다면 주나라가 이어받은 천명은 변함없이 영원히 이어지리라 하였으니 이는 대중의 지지를 얻으면 나라를 얻게 되고 대중의 지지를 잃으면 나라를 잃게 된다’는 의미이다.

詩經(시경) 大雅(대아) 文王(문왕)편의 시다. 주나라가 천명을 받아 천하를 차지하였으니 천명을 영원히 보존하려면 마땅히 이전 은나라의 경우를 귀감으로 삼아야 한다는 말이다. 즉 이제는 망했지만 은나라라도 천하의 종주로 천명을 받은 때가 있었으니 그것이 바로 대중의 지지여하에 달려있다는 것이다. 또한 주왕에 이르러 대중의 지지를 잃었기 때문에 은나라는 결국 망한 것이다.

천명은 다른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民意(민의) 즉 대중의 지지 여하에 있다는 것이다. 옛날엔 왕조의 교체를 천명의 교체로 보았으며 천명은 바로 민의로 나타난다고 보았다. 이는 지금도 전혀 다르지 않다. 옛날에는 왕조의 교체라면 지금은 정권의 교체라는 것이 다를 뿐 민의의 상실은 곧 정권의 몰락을 의미한다. 이것을 안다면 통치자는 겸허하게 민의 즉 대중의 여론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작금에 들어 국회가 2021년과 지난해에 이어 3년 연속 내년도 예산안을 법정 시한 내에 처리하지 못했다는 대해 우리는 아연해 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2일이 예산안 법정 시한이지만 여야는 야당이 제출한 탄핵안 처리 문제로 공방을 벌이면서 실제 민생 등 매우 중요한 예산안은 뒷전으로 밀려 1일 본회의 처리가 무산돼 국회가 스스로가 국가 최고법인 헌법을 어기면서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을 넘기게 됐다.

헌법 제54조 2항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90일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전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지만 올해도 이 조항은 사문화 됐다. 국민들은 고물가와 고금리·고환율로 아우성인데도 불구하고 여야는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이 그저 자신들의 당리당략에 따라 정쟁으로 날을 지센 탓이다.

경기 부양과 민생에 써야 할 657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이 언제 국회 문턱을 넘을지 현재는 기약하기 어렵다. 과연 이런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대표인지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다. 정치권은 민심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게 된다는 사실을 직시, 지금부터라도 대오각성해 진정 국민을 위한 민생정치를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