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용어, 국민이 이해하도록 쉽게 개선
행정용어, 국민이 이해하도록 쉽게 개선
  • 양대규
  • 승인 2023.12.08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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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자 아닌 이용자 중심의 용어로 개선...서울 강남구, 대구 달성군 시범 적용 후, 확대
행정안전부 전경
행정안전부 전경

[시정일보 양대규 기자] 국민의 시각에서 쉽고 편리하게 행정용어를 이해할 수 있도록 정부가 용어 개선에 나선다

행정용어는 공급자 중심의 표현과 거의 사용하지 않는 용어가 여전히 행정 현장에 남아있어 국민들로 하여금 혼란을 주고 있다.

먼저 ‘여권 접수’, ‘원서 접수’와 같은 공급자 중심의 표현은 ‘여권 신청’, ‘원서 제출’ 등 이용자 중심형으로 개선한다.

‘수범 사례’, ‘제반 사항’ 등 다소 어려운 한자 표현도 ‘모범 사례’, ‘여러 사항’ 등 일상에서 알기 쉽게 이해하도록 개선한다.

‘과업지시서’라는 용어도 대등한 계약 관계에서 ‘지시’라는 표현이 고압적인 느낌을 줄 수 있으므로 ‘과업내용서’로 순화한다.

행정안전부는 국립국어원의 감수를 거쳐 개선안을 마련했으며 이번 개선사항을 서울 강남구와 대구 달성군 민원실과 누리집 등에 단계적으로 시범 적용할 계획이다.

서주현 행정 및 민원제도개선기획단장은 “모든 공공서비스는 이용자들에게 쉽고 편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국민 시각에서 개선할 과제를 발굴해 관계기관과 함께 정부혁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