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수동 공사현장 주민 불편 대책 마련 촉구
성수동 공사현장 주민 불편 대책 마련 촉구
  • 신일영
  • 승인 2023.12.11 18:15
  • 댓글 0

성동구의회 고용필 의원 5분자유발언
성동구의회 고용필 의원
성동구의회 고용필 의원

[시정일보 신일영 기자] 성동구의회(의장 김현주)는 지난달 27일 제276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장지만ㆍ주복중ㆍ고용필ㆍ박영희ㆍ정교진 의원이 ‘5분자유발언’을 실시했다.

고용필 의원은 지역 주민들이 골목골목에 있는 붉은 벽돌 건물에 개성 넘치는 가게들이 둥지를 틀고 거리 사이사이 대기업의 팝업스토어가 문을 여는 모습에 ‘한국 상권의 미래인 성수동’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지만, 공사로 인해 겪는 다양한 불편함 때문에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기도 하다고 말했다.

고 의원은 공사현장은 그 특성상 외부환경에 직접적으로 노출되고 가변적인 공정과 인력투입의 다양성, 건설기계 장비의 위험성 같은 복합적인 요소들로 인해 상시 사고 발생 가능성을 안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소규모 건설현장은 짧은 기간에 공사를 완료하거나 소규모 업체들이 작업하기 때문에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호소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건설기계는 경유 차량보다 미세먼지를 더 일으키고 대형차량이 드나드는 건설현장 길목은 안전을 위협하기도 하며 공사현장의 담배 연기가 우리를 힘들게 하기도 한다고도 말했다.

고 의원은 성수동을 누구보다 아끼고 사랑하는 주민으로서 새 옷을 갈아입는 성수동에 행정이 미치지 못하는 모습이 안타깝다며, 국가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 의원은 최근 대법원은 공사가 시작된 이후 키우던 앵무새 427마리가 폐사한 사건에서 생활 소음규제기준은 건물 신축공사 현장의 소음이 참을 한도를 넘는 것인지를 판단하는데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될 수 있으나 그 기준을 넘지 않았다고 해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고 예를 들며, 성수동의 수많은 공사현장 중 법의 허점을 노린 사각지대도 분명히 존재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집행부에서는 삶의 질이 높아지는 환경적인 변화를 법적 기준이 따라가지 못해 행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이 제한적이라서 많은 민원 해결이 쉽지 않을 것이지만 성수동이 한국의 브루클린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성수동을 다시 한번 뜨는 거리, 팝업의 성지로 만든 성동구의 매직행정이 공사현장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지역 주민이 소외되지 않고 주민의 안전과 생명을 최우선의 가치로 여기는 안전문화가 정착할 수 있도록 더 선제적이고 과감한 안전관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