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노조 사무실 폐교 이전’ 크게 환영
‘전교조 노조 사무실 폐교 이전’ 크게 환영
  • 문명혜
  • 승인 2023.12.12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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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기 의장, “시민 세금 효과적 사용 의회 책무”
김현기 의장.
김현기 의장이 세금을 아끼는 일이 의회 책무 임을 강조하고 있다.

 

[시정일보 문명혜 기자] 서울시의회 김현기 의장(국민의힘ㆍ강남3)은 “시민이 낸 세금과 시민의 재산을 합리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의회와 공공기관 종사자가 응당 해야 할 일”이라면서 “전교조 서울지부가 노조 사무실을 서울 도심 빌딩에서 폐교가 된 광진구 화양동 옛 화양초등학교 건물로 이전한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교조 이외에 다른 노조들도 교육청과 협의해 교육청 내 유휴공간으로 이전해 세금을 아끼는 일에 협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전교조 서울지부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노조 사무실을 보증금 15억원을 내고 사용하던 종로구 교북동 모 빌딩에서 폐교된 화양초로 이전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은 노조에 지원하던 임차보증금 15억원을 회수하게 됐다.

전교조의 이같은 결정은 서울시의회에서 <서울시교육청 노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지난 5월 발의하고 7월초 본회의에서 의결한 것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조례는 교육감이 노조에 지원하는 노조사무실의 크기를 최대 100㎡로 제한하고, 노조 사무실은 유휴 공유재산을 우선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김 의장은 “시민의 세금을 아끼고 시민의 재산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서울시의회의 책무”라면서 “잇단 폐교 등으로 교육청 내부에 여유 공간이 생기는데도 세금 수억~수십억 원씩 들여 외부 민간 건물을 임차하도록 지원하는 것은 시민의 눈높이로 봤을 때 심히 부적절해 의회가 나서게 됐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의회가 통과시킨 이 조례에 대해 교육청이 재의를 요구해 와 지난 9월 재의결했음에도 교육감이 끝내 공포를 거부해 의장이 직권 공포했다”면서 “교육청도 <노조 지원 조례>를 거부한 채 대법원 쟁송 등을 계속하지 말고 시민 눈높이에 맞는 노사관계를 만들어 나갈 것”을 촉구했다.

현재 해당조례는 교육감이 대법원에 무효소송을 제기해 계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