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공원 주변 교통안전 해법 제시
어린이공원 주변 교통안전 해법 제시
  • 문명혜
  • 승인 2023.12.1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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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이 의원, “공원 주변 어린이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 위해 몇가지 제안”
김경이 의원
김경이 의원

 

[시정일보 문명혜 기자] 성북구의회 김경이 의원(더민주당, 장위1동ㆍ장위2동)이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어린이공원 주변 교통안전에 대해 적시하며, 해법을 제시했다.

김경이 의원은 제300회 2차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어린이 보행자 안전을 위해 <도로교통법>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 의무 지정 시설이나 장소를 규정하고 있지만 어린이공원은 아이들이 자주 이용하는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포함돼 있지 않다”면서 “이에 어린이공원 주변 어린이보행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몇가지 제안하고자 나섰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작년 도로교통공단 자료에 의하면 12세 이하 어린이보행자 교통사고의 86%가 어린이보호구역 외의 장소에서 발생했다”면서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어린이공원 주변 교통안전에 대한 세심한 관심과 적극 행정”을 요청했다.

그러면서 “공원 출입구에 차량과 이륜차 통행을 효과적으로 막고 아이들의 안전사고도 예방할 수 있는 U자형 볼라드와 운전자의 감속을 유도할 수 있는 과속방지턱을 설치할 것”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이어 “어린이공원 출입구 주변 주정차 차량은 아이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또다른 요인”이라면서 “출입구에 바로 붙어 있는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은 삭선 또는 옆으로 이동하고, 출입구 주변 불법 주정차 해소를 위해 화단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도 제시했다.

이밖에도 출입구 주변 시야를 방해하는 의류수거함, 우체통 등은 이설하고, 이미 지정된 어런이보호구역을 확장해 인접 어린이공원 주변 도로까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다면 아이들의 안전이 제도적으로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