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주택 전입신고 '동ㆍ호수' 필수 기재
다가구주택 전입신고 '동ㆍ호수' 필수 기재
  • 양대규
  • 승인 2023.12.1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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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시행령ㆍ규칙 개정...위기가구 발굴 용이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시정일보 양대규 기자]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주민들을 놓치지 않고 지자체에서 세심히 살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7일, 전입신고 시 다가구주택과 준주택의 동ㆍ호수 표기를 강화하는 내용의 <주민등록법 시행령>과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전입신고 시 분할등기가 되지 않는 다가구주택과 준주택은 도로명까지만 기재하면 된다.

그러나 앞으로는 다가구주택과 준주택에 전입신고 시에도 건축물의 이름, 동 번호와 호수를 기재해야 하고, 없는 경우에는 층수를 기재해야 한다.

이러한 주소정보는 전산자료 형태로만 관리될 예정이며 복지위기가구 발굴 등에 편의를 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외국인ㆍ외국국적동포도 전입세대확인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주민등록이 안 된 외국인ㆍ외국국적동포는 전입세대확인서를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내국인에게 위임하여 신청해야 했다.

이들은 부동산 매매계약 등에서 거래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전입세대확인서 발급을 직접 신청할 수 없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앞으로는 외국인등록을 마친 외국인 또는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는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을 제시하고 전입세대확인서 발급을 직접 신청할 수 있게 된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내년 1월 15일까지 입법 예고기간 동안 국민과 관계기관 등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고기동 차관은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위기가구 정보를 적시에,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보건복지부 및 읍·면·동 일선 현장과 긴밀히 협력하여 촘촘한 위기가구 발굴·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