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구조사 '약물투여' 전문 응급조치 가능
응급구조사 '약물투여' 전문 응급조치 가능
  • 신일영
  • 승인 2023.12.1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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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현장대응 범위 확대

[시정일보 신일영 기자] 연간 40만명에 달하는 4대 중증환자의 신속한 현장 응급처치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소방청(청장 남화영)은 119구급대원의 업무 범위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 법률에 따르면 소방청장은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해 구급대원의 응급처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향후 소방청은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통해 구급대원 중 응급구조사의 업무 범위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통해 확대하고, 간호사의 업무 범위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통해 확대해 중증환자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구급대원들이 중증환자에 대한 약물투여 등 전문 응급처치를 할 수 있게 돼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연간 40만명의 중증환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응급구조사 자격자와 간호사 면허소지자로 구성된 119구급대원은 그동안 전문성에 비해 법적 업무 범위가 매우 제한적이어서 현장에서 꼭 필요한 응급처치를 하는 것이 어려웠다.

특히 구급대원의 응급처치 범위 확대는 지난 20대 국회에서부터 관련법 개정안이 발의되는 등 꾸준히 필요성이 제기돼 왔으나 관련 단체들의 이해관계가 얽혀있어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현 정부는 인수위에서부터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했고, 이후 국정과제로 채택하는 등 본격적 논의 끝에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이다.

김조일 소방청 119대응국장은 “앞으로 구급대원들에 대한 전문 응급처치 교육을 강화하고 체계적인 구급 품질관리를 통해 국민의 생명 보호를 위한 고품질의 구급 서비스로 보답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