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주민센터 방문없이 인감증명서 발급
직접 주민센터 방문없이 인감증명서 발급
  • 양대규
  • 승인 2023.12.1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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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권 관련 낮은 일반용 인감증명서, 정부24로 온라인 발급가능한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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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일보 양대규 기자] 앞으로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정부 24에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됐다.

행정안전부는 재산권과 관련성이 낮은 인감증명서를 정부24에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현재 인감증명서는 발급용도와 관계없이 직접 주민센터나 자치단체 민원실 등을 방문해야 발급할 수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앞으로는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부동산 등기, 금융기관 제출 목적으로 발급받는 경우를 제외하고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의 목적으로 발급 시에는 정부24를 통해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이로써 향후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약 30%의 인감증명서를 정부24에서 발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행안부는 정부24에 기존 인감증명서와 구분하기 쉽게 전자민원창구용 전용서식을 신설했다.

정부24에 접속하여 전자서명과 휴대폰 인증 등 복합인증을 거친 후 제출용도, 제출기관을 작성하면 인감증명서 발급이 완료되며, 인감증명서 발급 사실은 휴대폰 문자 등으로 본인에게 통보된다.

한편 이번 <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본인확인용 신분증명서가 추가되고, 발급 수수료 면제 대상도 확대된다. 

인감신고 및 인감증명서 발급 시 본인확인을 위한 신분증으로 국가보훈등록증과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가 추가될 예정이다.

행안부는 내년 1월24일까지 입법 예고기간 동안 국민과 관계기관 등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고기동 차관은 “1914년 인감증명제도 시행 이후 처음으로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 여러분의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을 계기로 국민의 시각에서 인감증명서 관련 불편사항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