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중증 보행장애인 콜택시 ‘서울‧경기도’까지 운행
인천시, 중증 보행장애인 콜택시 ‘서울‧경기도’까지 운행
  • 강수만
  • 승인 2023.12.19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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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가 오는 21일부터 중증보행장애인이 서울·경기도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장애인콜택시 시범 운행을 개시한다.

인천광역시가 오는 21일부터 중증보행장애인이 서울‧경기도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장애인콜택시 시범 운행을 개시할 예정이다.

이는 인천시가 서울시, 경기도와 <특별교통수단 수도권 광역이동 공동운영기준안>을 마련해 협약을 체결함에 따른 결과다.

앞서 지난 7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중증 보행장애인들의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범위가 인접 특·광역시·도까지 확대됐고, 이후 인천시는 서울‧경기도와 함께 지난 6월부터 총 7차례의 실무협의를 거쳐 이번 기준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인천시 장애인콜택시 운행은 기존 인천시 관내 및 인접 지역인 서울 강서구, 경기 부천, 시흥, 김포로 한정돼 있었지만, 오는 21일부터는 서울‧경기 전역으로 확대되게 됐다.

이용대상자는 중증 보행장애인(심한장애 중 보행상장애인)으로, 매일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사전예약 후 이용 가능하다.

다만, 지자체 간 통합운행시스템 구축 전까지 편도로 운행될 예정으로, 왕복 이용은 출발지 관할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에 등록 및 사전접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용 요금은 내년 6월 말까지 인천, 서울, 경기 지역별로 현재 시행 중인 시외요금(시내요금의 2배)을 적용하고, 내년 7월1일부터 3개 시도가 같은 광역요금을 적용할 예정이다.

인천시는 광역운행 소요 차량을 확보하기 위해 올해 신규로 장애인콜택시 22대를 증차해 총 장애인콜택시를 215대로 늘렸으며, 나아가 장애인콜택시 법정 기준을 100% 확보를 위해 내년에는 40대 증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