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의회, 갑질 행위 근절 조례안 결국 부결
광진구의회, 갑질 행위 근절 조례안 결국 부결
  • 전주영
  • 승인 2023.12.20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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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명 중 12명 투표 참여... 찬반 6대6
광진구의회가 12월20일 제266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열었다.

 

[시정일보 전주영 기자] 광진구의회(의장 추윤구)가 20일 제266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열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두고 여야가 큰 진통을 겪었던 광진구의회에서 이번엔 <광진구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이 상정돼 눈길을 끌었다.

김상희 의원(능동·구의2동·광장동·군자동, 국민의힘)이 지난달 3일 발의한 이 조례는 광진구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에 대한 신고지원센터 운영, 신고자 보호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원 및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를 근절하고 상호 존중하는 공직사회를 구현하고자 발의됐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으로 상정된 이번 안건을 두고 본회의장에서 A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했다.

A의원은 “갑질은 누가 규정한 겁니까? 밑반찬 좀 가져다 달라고 하는 것이 갑질이고, 자네라고 부른 것이 갑질이고, 많은 업무를 주었다고 한 것이 갑질입니까?”라 목소리를 높이며 “일하는 것이 갑질이면 구청장님도 언젠가는 갑질했다고 신고할 것입니까?”라고 말했다.

또한, “편집 의혹이 있으니 직원에게 받은 소원 수리 원본 공개를 요청한다”며 “직원들과 허심탄회하게 사과할 것은 사과하고 대화할 수 있게 간담회를 열어달라”고 말했다.

운영위원회 소관으로 상정된 이번 안건은 찬반투표를 통해 전체의원 14명, 재석의원 12명, 찬성 6명, 반대 6명으로 부결됐다.

한편, 광진구의회는 해당 사실을 인지한 직후 10월27일 의회사무국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조사는 비공개로 진행돼, 원본 공개가 어려운 상황이다.

해당 직원은 정신과 치료를 받은 후 10월부터 병가를 내고 복직하지 못하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