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동네 불법광고물 수거는 내손으로…수거보상제 월 200만원 지급
양천구, 동네 불법광고물 수거는 내손으로…수거보상제 월 200만원 지급
  • 정칠석
  • 승인 2023.12.21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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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운영, 주민 54명 모집
올해 338만5944건 불법광고물 정비…쾌적한 도시미관 조성
양천구(구청장 이기재)는 쾌적하고 깔끔한 거리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4년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운영하고 주민 참여자 54명을 모집했다.

[시정일보 정칠석 기자] 양천구(구청장 이기재)는 쾌적하고 깔끔한 거리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4년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운영하고 주민 참여자 54명을 모집했다.

구는 관내 불법유동광고물을 수거해 동 주민센터에 제출한 구민에게 벽보·유해명함 등 첨지류는 100매당 2~5000원, 일반현수막은 2천원, 족자형 현수막은 1000원의 보상금을 1인 월 200만원 이내로 지급하는 제도를 지난 2015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단, 첨지류 월 한도액은 50만원 이내다.

선발된 54명의 참여자는 불법유동광고물 구분기준, 수거방법, 안전수칙 등의 교육 이수 후 수거단속원증을 발급받아 현장에 투입된다.

한편, 구는 올해 수거보상제 사업을 진행한 결과 지난달까지 총 338만5944건의 불법광고물을 정비한 바 있다. 이 중 벽보, 전단지 등 첨지류의 정비건수가 338만579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현수막은 147건이 정비됐다. 이기재 구청장은 ”올바른 광고문화 인식 확산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의 효과가 큰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에 관심 있는 구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