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앞/  중용의 도를 제대로 실천해야 후환이 없어
시청앞/  중용의 도를 제대로 실천해야 후환이 없어
  • 정칠석
  • 승인 2023.12.21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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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일보] 子曰(자왈) 道其不行矣夫(도기불행의부)인저. 我知之矣(아지지의)로다. 知者過之(지자과지)하며 愚者不及也(우자불급야)니라. 

이 말은 中庸(중용)에 나오는 말로서 ‘공자가 말하기를 도가 진정 행해지지 않는구나. 지혜로운 자는 지나치며 어리석은 자는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라는 의미이다. 

道(도)는 性(성)을 따르는 것이다. 또한 中庸(중용)의 道(도)이다. 중용은 우리의 일상 가까운 곳 어디에나 있다. 매일 먹고 마시면서 그 맛을 진정으로 아는 사람이 드문 것과 같이 중용의 도를 깨우치고 실천하는 사람이 드물어 도가 행해지지 않는 세상이 돼 버렸다.

공자는 앞에서 중용의 도를 제대로 실천할 줄 아는 사람이 드물게 된 지가 오래임을 탄식했고 여기서도 중용의 도가 행해지지 않음을 탄식했다. 또한 論語(논어)에도 도가 행해지지 않음을 탄식한 공자의 말이 실려 있다. 잘난 자는 너무 지나치고 못난 자는 너무 모자라서 중용을 실천하지 못해 혼란으로 치닫는 세상을 탄식했다.

즉 지혜로운 자는 너무 지혜를 믿고 추구하는 까닭에 그저 고매하고 원대한 곳에서 중용을 찾으려고 한다. 실제로 우리는 사고와 이론에 치우친 나머지 현상과 실천을 등한시 여기는 지식인의 폐단을 많이 본다. 중용의 도가 행해지기 어려운 것이다. 

작금에 들어 조희대 대법원장이 취임 후 첫 전국법원장회의를 열고 사법부 최대 현안인 재판 지연 해소 방안 찾기에 나섰다는데 대해 우리는 만시지탄의 감은 있지만 무척 다행이라 생각한다. 재판 지연은 판사 부족 등의 원인도 있겠지만 가장 큰 것은 전임 대법원장이 2019년 도입한 법원장 후보 추천제라는 분석이 많다. 도입 취지는 사법행정의 민주성을 강화한다는 것이 그 이유였지만 실제로는 인기투표로 전락해 법원장이 될 만한 수석판사들은 후배 판사들 눈치를 보느라 재판 지연에 할 말을 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많았다.

재판 지연은 정의 실현을 지체시키고 판사의 정치성향 노출로 우리 사회의 이념적 편 가르기를 부채질하기에 이르렀다. 헌법 ‘제27조 ①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③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형사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돼 있다.

또한 민사소송법 ‘제199조(종국판결 선고기간) 판결은 소가 제기된 날부터 5월 이내에 선고한다. 다만, 항소심 및 상고심에서는 기록을 받은 날부터 5월 이내에 선고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를 제대로 이행하는 것이야말로 사법 신뢰 회복의 출발점이란 사실을 직시했으면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