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의회, 제282회 정례회 폐회
노원구의회, 제282회 정례회 폐회
  • 신일영
  • 승인 2023.12.21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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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는 20일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31일간 진행된 제282회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쳤다.

[시정일보 신일영 기자] 노원구의회(의장 김준성)는 20일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31일간 진행된 제282회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쳤다.

이번 정례회는 지난 11월20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1일부터 29일까지 9일간 각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고 11월30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7명의 의원이 구정질문을 진행하였으며 12월1일부터 13일까지 2024년도 예산안과 소관 안건을 심사했다.

12월14일부터 18일까지 열렸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김경태 의원을 위원장, 어정화차미중 의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 노연수ㆍ배준경ㆍ손영준ㆍ오금란 의원으로 구성해 각 상임위에서 예비 심사한 2024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일반회계 감액 35건 41억5994만7000원, 증액 및 신설 77건 41억5994만7000원을 조정해 제3차 본회의에 회부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의원들의 5분 자유발언도 이어졌다. 강금희 의원의 “개인형 이동장치(PM) 안전 교육캠페인 실시로 사고 예방 필요”를 시작으로 김소라 의원은 “앞서가는 노원구의 다양한 반려동물 정책을 기대하며” 마지막으로 최나영 의원은 “2023 한해 의정활동 마무리”에 대해 정책 제언을 했다.

상임위 및 예결특위 심사를 거친 총 38건의 안건에 대해 각 위원회로부터 심사 결과를 보고 받고 모든 안건을 처리했다.

이 가운데 △노원구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노원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노원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4년도 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 5건은 수정 가결됐고 나머지 33건의 안건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노원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노원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노원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노원구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 △노원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노원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노원구 게임산업육성 및 이스포츠(전자스포츠) 활성화 지원 조례안 △노원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노원구 전통사찰보존구역의 주변지역보호조례 폐지조례안 △노원구 여가체육교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노원구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4년도 정기분 구유재산관리계획(안) △노원구 세입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노원구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노원구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노원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노원구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노원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노원구 임산부 가사서비스 지원 조례안 △노원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노원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노원구 아동위원 및 아동위원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노원구 노원수학문화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노원구 금연환경 조성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노원구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노원구 무허가건물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계동 154-3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구의회 의견제시의 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회 공고를 위한 구의회 의견제시의 건 △노원구공공하수도손괴등에 대한 과태료징수조례 폐지조례안 △노원구 산불방지에 관한 조례안 △더불어숲체험장」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 △노원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처리됐다.

끝으로 김준성 의장은 각종 업무 보고 시 종이 자원 절약을 위해 양면인쇄, 이면지 사용 등을 당부하였으며 이번 회기 동안 예산심사를 위해 힘을 합쳐 노력해준 의원들과 올 한해 고생한 노원구 공무원 및 의회사무국 직원들의 노고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전했고 다가오는 2024년 새해 인사를 끝으로 2023년 마지막 정례회를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