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품 사용내역 '상세하게 공개'
기부금품 사용내역 '상세하게 공개'
  • 양대규
  • 승인 2023.12.2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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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처명, 연월일, 사업목적 등 기재해야 할 서식 개정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시정일보 양대규 기자] A씨는 연말을 맞아 B단체에 100만원을 기부한 후, 기부금 사용현황을 알고 싶었지만 1365기부포털에서도 정확히 파악할 수 없어 답답했다.

앞으로는 기부금품 모집 단체의 기부금품 사용 내역을 상세하게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는 기부금품 관리 투명성 확보와 기부 활성화를 위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지난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행 기부금품 모집 단체는 기부금 사용 후, ‘모집 및 사용명세 보고서’를 등록청에 제출한 뒤, 1365기부포털을 통해 공개해야한다.

그러나 ‘모집 및 사용명세 보고서’에는 ‘모집액, 사용액’만 단순 기재돼 기부금이 어디에 어떤 사업으로 사용이 됐는지 정확히 확인이 어려워 기부자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는 모집 단체들의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대하여 ‘연월일, 사용처명, 사업목적 등’을 기재하도록 관련 서식 개정을 담았다. 

앞으로 기부자들은 언제, 어디에, 어떤 목적으로 기부금이 사용됐는지를 보다 상세하게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서식을 작성하는 기부금 모집 단체들의 행정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유사서식 통합과 서식 작성 자동화도 추진한다.

행안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기부금품 관리의 투명성이 높아져 국민들의 기부활성화를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민재 차관보는 “기부금품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를 투명하게 보여주는 것은 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한 중요한 조건이다”며, “개정안으로 기부자가 낸 기부금이 어디에,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보다 상세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