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시설관리공단, 공공체육시설 중구민우선등록제 시행
중구시설관리공단, 공공체육시설 중구민우선등록제 시행
  • 전주영
  • 승인 2024.01.02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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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9일부터 구민 우선 접수 통한 편의 제공
[붙임2] 사진자료(서울중구시설관리공단, 공공체육시설 중구민 우선등록제 시행).png
중구시설관리공단이 오는 19일부터 '공공체육시설 중구민 우선등록제'를 시행한다.

 

[시정일보 전주영 기자]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은 지역주민 누구나 쉽게 체육활동을 접하고 즐길 수 있도록 2024년 1월19일부터 ‘공공체육시설 중구민우선등록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당 제도는 중구민이 프로그램 또는 대관 신청을 하는 첫 단계부터 우선 접수 혜택을 제공하는 것으로 지역주민의 보다 편안한 공공체육시설 이용을 돕고자 공단에서 마련했다.

제도 적용시점은 강습프로그램의 경우 접수가 시작되는 내년 1월19일부터이며, 이후 대관 부문은 5~6월 무렵 변경된 제도를 적용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매월 프로그램 등록 시기는 △19일(중구민 재등록회원) △21일(중구민 신규회원) △23일(타 구민 재등록회원) △25일(타 구민 신규회원) 순으로 변경되며, 현장접수에 한해 관내 학생・직장인・사업자 또한 우선 접수 가능 대상자로 포함하는 등 혜택을 확대할 예정이다.

대관 시점은 정기대관의 경우 중구민 참여인원이 많은 신청단체 순으로 우선 배정하며, 수시대관 또한 관내 구민이 먼저 신청할 수 있도록 정비할 예정이다.

경화수 이사장은 “공단이 운영하는 체육시설은 언제나 구민 편의 증진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며,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으로 더욱 많은 분들에게 다양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단은 내년 2월19일부터 투명하고 공정한 대관 서비스 제공을 위해 통합예약사이트 대관현황에 팀명과 참여인원도 공개하는 등 시스템을 개편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