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 선거 제도도 미확정 상태에 총선 D-100일 맞아
기자수첩 / 선거 제도도 미확정 상태에 총선 D-100일 맞아
  • 정칠석
  • 승인 2024.01.02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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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칠석 기자 chsch7@hanmail.net
정칠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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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일보 정칠석 기자] 오는 4월10일 치러지는 총선이 100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선거구 획정을 비롯 국회의원 정수, 비례대표 숫자와 선출방식 등 정작 경기의 규칙이라 할 선거제도는 아직 확정하지 못했다.

공직선거법 ‘제24조의 2(국회의원지역구 확정) ①국회는 국회의원지역구를 선거일 전 1년까지 확정하여야 한다.’고 명시, 선거일 1년 전인 지난해 4월10일까지 선거구 획정을 했어야 했지만, 입법을 하는 국회가 자신들이 제정한 법정 시한을 아무렇지도 않게 어기는 우를 범하고 있다.

선거제도 확정이 매번 법정 시한을 넘기는 것은 법 위반을 넘어 이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태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이미 예비후보자들은 선거구 획정과 선거제 개편이 이뤄지지 않은 출마 지역구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등록을 해, 이미 선거운동에 돌입하다보니 선거운동을 한다고 해도 온전한 선거운동이라 할 수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됐다.

예비후보는 현역 국회의원이나 당협위원장에 비해 인지도가 낮은 정치 신인들의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그러한 취지에도 불구하고 이대로 가다가는 역대 최악의 깜깜이 선거가 될 수도 있다는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금치 않을 수 없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해 12월5일 제시한 획정안을 놓고 여야는 아직도 득실 계산에 분주한 실정이다.

국회의원 본인 지역구가 해체나 통합, 분구되는 지역 의원들이 크게 반발하며 최종안 도출은 오리무중으로 막판까지 결정이 늦어지는 구태를 반복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2020년 총선 때도 선거일을 한 달여 남긴 3월6일에야 최종 결정돼 문재인 정부가 여야 합의 없이 정략적으로 밀어붙인 현행 선거법이 소수 정당의 원내 진출을 돕겠다던 당초 입법 취지와는 달리 정반대 결과를 낳는 부작용을 초래했다.

그 결과 지난 총선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했지만, 거대 양당이 위성정당을 만드는 꼼수로 대응함으로써 위성정당이 난립하는 폐해를 가져와 21대 국회에서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던 것이 한 두 번이 아니다.

이런 문제점들이 지대한 비례대표 의원을 선출하는 선거제는 반드시 고쳐져야 하지만 이 역시 함흥차사이긴 마찬가지이다.

결국 선거구 획정이 늦어지면 그만큼 정치 신인들의 출마를 어렵게 만들뿐만 아니라 유권자의 참정권도 침해받게 된다.

선거구를 획정하고 합리적인 선거제도를 마련하는 것은 정치의 기본이라 할 수 있다.

아울러 여야는 더이상 서울의 8배나 되는 지역구나 위성정당이라는 세계 정치사에도 가히 없는 기형적 제도가 재탄생되는 일이 없도록 모든 후보자나 정치세력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선거구 획정과 선거제도를 당리당략 아닌 오직 상식과 합리에 바탕을 두고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