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국장급 기구 설치 유연해져
지자체 국장급 기구 설치 유연해져
  • 양대규
  • 승인 2024.01.0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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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행정 수요에 따라 국장급 기구 서치 가능, 한시적 운영 기구도 협의절차 폐지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

[시정일보 양대규 기자] 새해 지방자치단체 국장급 기구 설치 자율성이 강화되면서 신속한 행정 대응력을 발휘할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는 지자체가 지방시대 시책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조직 운영의 자율성과 유연성을 담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서울시 16~18개, 경기도 20~22개, 세종시 6~8개 등 인구 수에 따라 자치단체 별 설치가능한 실·국 수의 상한을 규정했다.

그러나 앞으로 지역별 행정 수요 여건에 따라 기초와 광역 지자체 모두 유연하게 국장급 기구를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이와함께 한시적으로 운영할 국장급 기구도 설치 시 필요했던 협의절차를 폐지해 시급성을 요하는 경우 신속히 운영이 가능해진다.

또한 각종 기구 설치 시 법령상 설치 요건이 명확할 경우 이에 수반하는 협의절차도 과감히 폐지한다.

예를들어 인구 100만 이상의 시에서 임명 가능한 4·5급 과장의 경우 법령상 임명 요건이 명확하므로 관련된 협의절차를 생략한다.

한편, 화재발생 건수 등을 고려해 소방수요가 높은 4개 시·도(대구, 울산, 충북, 전북)의 소방본부장 직급을 소방준감에서 소방감으로 상향한다.

이는 특수한 지역 내 화재 현장 상황을 고려해 지휘체계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방안으로 풀이된다.

국민들은 오는 2월7일까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에서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지방시대를 맞아 자치조직권 확충을 통해 자치단체가 지역의 행정수요에 민첩하게 대응하고, 당면한 과제들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지방의 조직 운영 자율성이 확대된 만큼 지역 주민에 대한 책임 있는 조직 운영이 이뤄지도록 자치단체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