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지원 시공자 선정기준 적용대상 확대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기준 적용대상 확대
  • 문명혜
  • 승인 2024.01.03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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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배 의원 . '도정조례개정' 발의, 투명성 확보
이성배 의원
이성배 의원

 

[시정일보 문명혜 기자] 앞으로 서울에서 정비사업이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서울시의회 이성배 의원(국민의힘ㆍ송파4)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정 조례 개정안)>이 제321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의 공공지원 대상이 아닌 공공시행자, 지정개발자, 사업대행자 등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에서도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기준을 적용하게 돼 무분별한 업체선정을 예방할 수 있게 됐다.

현행 도정조례에선 조합이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정비사업을 시행할 경우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기준’을 적용해 시공자를 선정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토지등소유자 20인 미만’, ‘공공시행자’, ‘지정개발자’, ‘사업대행자’ 방식으로 추진되는 정비사업의 경우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기준을 적용받지 않아 공공이 정비사업 시행을 지원하고 관리함에 있어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었다.

공공지원을 받지 않는 정비사업의 경우 정비사업이 결정되기 전에 확정되지 않은 계획안을 바탕으로 공사비 세부내역 없이 ‘총액입찰’ 방식으로 시공자가 선정될 수 있는데, 이 경우 추후 정비계획이 결정되고 설계가 변경되면 공사비 증액에 대한 비교검증이 어렵게 돼 법적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했다.

이성배 의원은 “조례 개정을 통해 토지등소유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효과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면서 “앞으로도 서울시의 정비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제도를 개선하는 것에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