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임기시작전 의원 당선인도 ‘의정지원’
향후 임기시작전 의원 당선인도 ‘의정지원’
  • 문명혜
  • 승인 2024.01.03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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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도 위원장, '서울시의회 개정조례안' 발의
이병도 위원장
이병도 위원장

 

[시정일보 문명혜 기자] 앞으로 임기시작전 의원 당선인에게도 전문적 의정지원이 제공된다.

서울시의회 이병도 예산결산특별위원장(더민주당ㆍ은평2)이 대표발의한 <서울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21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다.

그동안은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의원들이 임기 시작 이후부터 사무처 지원을 받았다면, 이번 조례 개정으로 의원당선인이 임기시작 전에도 의정활동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병도 위원장은 “초선시절을 돌이켜보면 임기 시작 이후에 사무처 지원이 시작돼 불필요한 시행착오를 겪는 의원들을 봐 왔다”면서 “이번 조례개정으로 당선인 시절부터 지원을 받아 사전 준비기간을 통해 임기시작과 함께 전문적으로 시민이 원하는 정책실현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러한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작년 9월 지방의회 의원 당선인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지방자치법>이 개정됐고, 이번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사항과도 궤를 같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