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29일까지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 신고'
2월29일까지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 신고'
  • 신일영
  • 승인 2024.01.05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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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유권ㆍ가상자산 등 대상, 거짓신고시 과태료

[시정일보 신일영 기자]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2월29일까지 공직윤리시스템(peti.go.kr)을 통해 ‘2024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신고’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대상자는 국가ㆍ지방 정무직, 4급 이상 공무원, 경찰ㆍ소방ㆍ국세ㆍ관세 등 특정분야 7급 이상 공무원, 부동산 관련 업무공직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등 재산등록 의무자 약 29만명이다.

신고대상 재산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ㆍ지상권 및 전세권과 1000만원 이상의 수표 포함 현금 및 예ㆍ보험, 증권ㆍ채권ㆍ채무 등이다. 소유자별 합계액 500만원 이상의 보석류, 골동품 및 예술품과 권당 500만원 이상의 회원권, 소유자별 연간 1000만원 이상의 유소득 지식재산권 등도 신고해야 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금액과 수량에 상관없이 보유한 모든 가상자산과 예치금을 신고해야 한다.

등록의무자 본인이 직접 공직윤리시스템에 접속해 신고를 진행해야 하며, 정보제공동의자는 금융거래 및 부동산 정보를 제공받아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다.

정부,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재산공개대상자의 재산변동사항은 3월말 공직윤리시스템을 통해 통합 공개되며, 소속기관명 또는 이름으로 공개대상자의 재산 사항 검색도 가능해진다.

한편, 재산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등에 대해 과태료 부과, 해임 또는 징계의결요구 등 조치가 내려지며, 인사처는 이달 중 대면ㆍ비대면 혼합 방식의 ‘찾아가는 재산신고 설명회’를 통해 재산등록의무자에 대한 재산신고 안내 및 지원을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