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공기관 채용, 공인 어학성적 5년간 활용
지방공공기관 채용, 공인 어학성적 5년간 활용
  • 양대규
  • 승인 2024.01.0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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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10종, 제2외국어 19종 대상...인사혁신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 사전등록하면 성적유효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

[시정일보 양대규 기자] 앞으로 지방공공기관 채용시험에 토익, 토플 등 공인 어학성적을 최대 5년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1월부터 ‘어학성적 사전등록제도’를 공무원 및 국가공공기관에서 지방공공기관 채용시험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지방공공기관 채용시험 응시예정자는 자체 유효기간이 5년보다 짧은 어학성적을 유효기간 만료 전에 인사혁신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사전등록하면된다.

수험생들의 어학시험 응시 등에 소요되는 비용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사전등록 대상 어학시험은 영어 10종과 제2외국어 19종 등이다.

영어 10종은 TOEIC, TOEIC Speaking, G-TELP(level 2), G-TELP Speaking, TEPS, TEPS Speaking, TOEFL, IELTS, OPIC, FLEX다.

제2외국어 19종은 SNULT(독일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일본어, 중국어)와 FLEX(독일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일본어, 중국어), OPIC(스페인어, 러시아어, 일본어, 중국어, 베트남어), JPT(일본어), 신HSK(중국어)다.

단, 어학시험 기간 연장의 도입 시기는 지방공공기관 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응시예정인 지방공공기관으로 문의해야한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앞으로도 취업준비생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다양한 정책을 발굴해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