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채용 응시연령 18세로 낮아진다!
공무원 채용 응시연령 18세로 낮아진다!
  • 신일영
  • 승인 2024.01.0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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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시간 중 화장실 이용도 허용

인사처, 달라지는 채용시험 변경 등 고지

[시정일보 신일영 기자] 올해부터 모든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연령이 18세로 낮아지고, 시험 중 화장실 이용도 허용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2일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를 통해 ‘2024년도 국가공무원 공채시험 등 계획’을 공고하고, 올해부터 달라지는 채용시험제도 및 편의제도를 공지했다.

공고에 따르면, 우선 5ㆍ7급 국가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연령이 ‘20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낮아진다. 직급별 차이를 없애고, 청년 인재의 공직 진출기회를 확대해 능력 중심 인재를 선발한다는 취지다. 다만 교정ㆍ보호 직렬 응시연령 기준은 모든 직급에서 현행 20세 이상으로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면접시험도 인재상을 반영하는 평가방식으로 바뀐다. 앞서 인사처는 지난해 면접시험 평정요소를 공무원 인재상에 기반한 소통ㆍ공감, 헌신ㆍ열정, 창의ㆍ혁신, 윤리ㆍ책임으로 전면 개편한 바 있다. 인사처 주관 채용시험의 경우 오는 5월9일 지역인재 7급 수습직원 면접시험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사전에 준비된 질문을 활용하는 개인(5분)발표, 경험ㆍ상황면접의 현행 구조화 면접방식은 그대로 유지된다.

이와 함께 7급 상당 외무영사 직렬 공채 2차 시험의 외국어 선택과목이 외국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된다. 종합적인 언어능력 검증을 강화하고, 선택과목 간 난이도 차이로 인한 공정성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함이다. 시험과목 수가 기존 4과목에서 3과목으로 줄어든 만큼 시험문항 수도 100문항에서 75문항으로 변경되고, 시험시간도 100분에서 75분으로 조정된다.

또한, 보호직 9급 공개경쟁채용 시험과목 중 ‘형사소송법개론’이 ‘형사정책개론’으로 변경되고, 전산직 필수자격증이 폐지된다. 선택형 필기시험 출제기준일 명시로 와 응시수수료 면제 대상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와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도 포함된다.

뿐만 아니라, 5ㆍ7급 필기시험에만 허용되던 화장실 이용이 9급 공채 필기시험에도 적용되고, 응시자가 원서접수ㆍ편의 지원 신청ㆍ채용후보자 등록 등을 정상적으로 완료하면 이를 문자로 알려주는 문자 응답 서비스도 시행된다.

한편 5급 공채 및 외교관 후보자 선발시험은 3월2일, 7급 공채 1차 시험은 7월27일, 9급 공채 필기시험은 3월23일에 각각 치러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