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당직근무 남녀평등으로' 전면 개편
강동구, '당직근무 남녀평등으로' 전면 개편
  • 양대규
  • 승인 2024.01.07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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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평등인식 보편화, 당직 제외도 여직원에서 배우자인 남직원까지 적용
이수희 강동구청장
이수희 강동구청장

[시정일보 양대규 기자] 강동구(구청장 이수희)는 올해 1월부터 양성통합 당직을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그동안 주말‧공휴일 일직은 여성 직원이 근무하고, 남성 직원의 경우 매일 야간 숙직근무를 전담해야 했다. 그러나 최근 여성 공무원의 비율이 급속도로 증가하며 상대적으로 남성 공무원들의 숙직근무 주기가 빨리 도래해 근무 여건에 대한 불만이 높아지고 있었다. 이뿐 아니라 양성평등 인식도 사회적으로 보편화 됨에 따라 강동구도 성별 구분 없이 일직, 숙직근무를 편성한 남녀통합 당직을 추진하게 되었다.

이와 함께 출산‧육아 직원을 배려하고, 성별에 따른 당직 구분을 탈피하고자 당직근무 체계를 전면 개편해 시행한다. 기존에는 임신 중이거나 출산한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자직원만 당직근무 대상에서 제외하였으나, 현행 기준을 확대해 이제는 배우자가 임신 중이거나 출산한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남자직원도 당직근무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초등학교 입학 전 자녀를 둔 여직원은 일직 근무로 편성하거나 3자녀 이상의 자녀를 둔 직원은 당직근무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육아 중인 공무원을 위한 보완책도 마련했다.

구는 남녀통합 당직이 시행되면 남녀 직원 간 근무주기 편차가 해소되고, 잦은 당직근무로 인한 피로도 완화와 업무공백 최소화도 기할 수 있어 행정서비스의 질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상철 행정지원과장은 “공직사회 내 조직구성원 변화와 성평등 인식 확산으로 양성통합 당직은 시대적 흐름이다”라며 “지속적으로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근무 여건을 개선하고 이를 통해 민원서비스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