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체감한 우수 혁신사례 선정
국민이 체감한 우수 혁신사례 선정
  • 양대규
  • 승인 2024.01.0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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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 국민체감도 부문 오는 14일까지 우수 사례 선정
행정안전부 전경
행정안전부 전경

[시정일보 양대규 기자] 지난해 지방자치단체 우수 혁신사례 중 국민이 가장 높이 체감한 사례를 오는 14일까지 선정한다.

이번 평가는 ‘2023년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의 일환으로 행정안전부는 △혁신역량 △혁신성과 △국민체감도를 종합 평가해 우수 지자체를 선정한다고 밝혔다.

광역 부문과 기초 시ㆍ군ㆍ구 부문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총 48개의 우수 혁신사례들이 후보에 올랐다.

국민들은 해당 사례들이 일상 생활에서 어느정도 편의를 제공했는 지 국민참여 플랫폼 ‘소통24’에서 직접 평가ㆍ선정할 수 있다.

1차 평가결과 선정된 48개 지자체 우수혁신사례를 대상으로 가장 공감되고 우수한 사례 총 7건을 투표하면 되며 광역 1건, 시ㆍ군ㆍ구 각 2건 씩 투표해야한다.

올해는 광역 부문에서 세종시의 ‘폐의약품 회수 우편서비스’, 경기도의 ‘대한민국 최초! 지역 간 경계없는 광역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강원도의 ‘어르신 병원동행 서비스’ 등이 후보에 올랐다.

기초지자체 시 부문에는 15개의 후보가 올랐는 데 AI 기반의 돌봄 및 안전 강화 서비스가 5개 이상을 차지했다.

군 부문에는 인구 감소에 따른 지역 활력, 원스톱 민원서비스 등 16개의 후보가 올랐다.

자치구 부문에는 14개의 사례들 가운데에 서울 강서구 ‘전국 최초 전세사기 피해 예방 및 지원 종합대책’, 서울 은평구 ‘은평자립준비청년 슬기로운 홀로서기’ 등 각각 현안에 맞춘 사례들이 눈에 띄었다.

한편, 이번 국민체감도 평가는 ‘2023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 항목 중 10%의 비중을 차지하며 종합 평가 결과는 오는 2월 중 발표된다.

선정된 우수 지자체에는 각각 대통령ㆍ국무총리ㆍ행정안전부 장관 표창과 특별교부세 등의 특전이 주어질 예정이다.

황명석 행안부 혁신조직국장은 “지자체가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혁신 서비스가 발굴되고 확산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