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지역활성화 펀드 직접 출자가능
지자체, 지역활성화 펀드 직접 출자가능
  • 양대규
  • 승인 2024.01.1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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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지역소멸대응기금 연계
새해부터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지역활성화 투자펀드에 출자가 가능해진다

[시정일보 양대규 기자] 올해부터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지역활성화 투자펀드에 출자가 가능해지면서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 지방소멸대응기금의 경우 1조원 규모로 한정돼 시ㆍ군ㆍ구에서는 70억원 내외의 소규모 단기성 사업운용에 국한됐다.

이에 정부는 대규모 사업 추진에 있어 민간투자를 이끌어내고자 기존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연계한 투자펀드 조성을 추진하게 됐다.

정부는 지방소멸대응기금 1000억원을 출자해 총 3조원 사업 규모의 지역활성화 투자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먼저, 시도 지방소멸대응기금 1000억원과 정부재정, 산업은행 출자금 각 1000억원으로 모펀드 3000억원을 조성한다.

이어 15개 프로젝트에 모펀드를 각 200억원 씩 분배해 지자체 출자와 민간 참여 등으로 500억원 규모의 자펀드를 설립한다.

자펀드와 사업시행자의 투자까지 포함하면 각 프로젝트 별 최대 2000억원 규모가 가능해진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이번 펀드 조성의 주요 골자가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연계 및 지자체 출자인만큼 정부는 관련 기준을 개정해 지역활성화 투자펀드에 지방소멸대응기금 출자가 가능토록 할 방침이다.

또한, 앞으로 지자체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관련자금을 출자할 수 있게 되며, 출자 시엔 사전에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정부는 오는 2월 중 모펀드를 조성하고, 지자체로부터 신청을 접수 받아 첫 프로젝트를 선정할 계획이다. 더불어 원활한 사업시행을 위해 특수목적법인의 설립 및 출자도 지원한다.

고기동 차관은 “올해 처음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과 민간 재원을 연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다”며 “지역활성화투자펀드를 통해 지역이 새로운 기회를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