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현수막, 읍ㆍ면ㆍ동별 2개 이내로 설치해야
정당현수막, 읍ㆍ면ㆍ동별 2개 이내로 설치해야
  • 양대규
  • 승인 2024.01.1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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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법 및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교통안전 위해구역 설치 금지
오는 12일부터 정당 현수막 설치 개수가 제한된다

[시정일보 양대규 기자] 오는 12일부터 각 정당이 게시할 수 있는 현수막 개수가 읍ㆍ면ㆍ동별 2개 이내로 제한된다.

행정안전부는 <옥외광고물법> 공포안과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앞으로 정당 현수막은 읍ㆍ면ㆍ동별 설치 개수 제한과 함께 보행 및 교통안전을 저해할 장소에 설치가 금지된다.

또한 15일의 표시기간이 경과하면 자진 철거해야 하며 앞서 신설된 규정들을 위배할 경우 자치단체에서 직접 철거가 가능하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설치 장소와 설치 방법 등을 좀 더 구체화했다. 어린이 보호구역과 소방시설 주변 주정차 금지표시 구간에는 설치할 수 없으며 교통안전표지나 CCTV 등을 가려서는 안된다.

이와함께 교통안전표지 등이 설치된 전봇대와 가로등 기둥에 설치하는 경우 강풍으로 시설물이 넘어지지 않도록 현수막을 2개 이내로 게시해야한다.

교차로와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등 보행자와 차량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현수막 아랫 부분 높이는 2.5m 이상, 현수막 끈의 가장 낮은 부분의 높이도 최소 2m 이상 확보돼야한다.

이번 정당 현수막 설치 금지 및 제한장소는 <도로교통법>을 준용했으며, 규격 및 설치 방법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 규정을 준용했다.

행정안전부는 지자체가 개별적으로 현수막 개수를 규정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조례 정비 등을 통해 신속히 개선할 수 있도록 지도ㆍ지원할 계획이다.

고기동 차관은 “정당현수막 난립 방지를 위한 개선사항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정당과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하겠다”며 ”변화된 환경을 국민께서 체감하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현장에서 집행해나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