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디지털 인사행정체계, 장애 대응방안 마련
정부 디지털 인사행정체계, 장애 대응방안 마련
  • 신일영
  • 승인 2024.01.12 09:00
  • 댓글 0

관련 규정 및 규칙 시행, 개인정보ㆍ인사 비밀 접근 제한

[시정일보 신일영 기자] 개인정보나 인사상 비밀 등에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의 접근이 제한되고, 위변조ㆍ훼손 등의 방지도 강화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이런 내용을 담은 <디지털인사관리규정>과 <디지털인사관리규칙>이 지난 1일부터 시행됐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규정 및 규칙은 디지털 위험에 대비하는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인사행정의 디지털 전환에 대한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우선 전자인사관리체계(e-사람) 운영관리 규칙에 따라 디지털 장애등급을 1~4등급으로 나누고, 등급별 관리기준을 마련했다. 장애 발생시 상황 공유와 처리방안 마련 및 배포 등 신속한 조치를 위한 대응절차를 규정한 것이다.

특히 전자인사관리체계의 접근 권한 관리에 대한 법적 기준을 세우고 업무 목적의 정당성과 권한 범위의 적정성, 권한 내용의 타당성 등 직무를 고려해 권한을 부여한다. 접근 권한을 구체화함으로써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로 인한 개인정보나 인사상 비밀 등의 유출ㆍ침해사고와 위변조ㆍ훼손ㆍ멸실 등의 예방이 기대된다.

이와 함께 공무원 인사관리에 필요한 업무처리 절차ㆍ방법을 전자적 방식에 적합하도록 개선하며, 전자적으로 처리한 경우에도 비 전자적인 방식으로 처리한 것과 같은 효력이 부여되도록 한다.

한편, 인사혁신처장은 디지털 기반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본방향, 안전성 확보방안 등을 담은 ‘디지털인사관리기본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고 각 기관의 운영실태 등을 점검ㆍ조사한다.

또한, 국제적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전자인사관리체계의 수출 활성화 등 디지털 기반의 인사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규정한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정부 인사행정이 디지털로 전환되고 디지털 위험에 대비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인사행정 분야의 디지털 혁신이 성공적으로 이뤄지고,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인사관리 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제도적 뒷받침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사처는 지난해 7월 6개 부처(인사처, 보훈부, 법제처, 질병관리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가 공동으로 활용하는 ‘부처 합동 사이버안전센터’를 대상으로 장애 징후를 사전에 알려 주는 장애탐지체계(시스템)를 자체 구축ㆍ운영해 약 12억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