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처, ‘공직자 가상자산 등록 및 재산공개 운영방안’ 보고
인사처, ‘공직자 가상자산 등록 및 재산공개 운영방안’ 보고
  • 신일영
  • 승인 2024.01.12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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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공직윤리시스템(PETI)’에서 재산공개 내역 확인

[시정일보 신일영 기자]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공직자 가상자산 등록 및 재산공개 운영방안’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인사처가 이번 회의에서 보고한 내용은 올 1월부터 인사처가 운영하는 ‘공직윤리시스템(PETI)’에서 가상자산을 포함한 공직자 5800명의 재산공개 내역 확인 등이 골자다. 지난해 12월 <공직자윤리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

기존 재산공개는 정부,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등 기관별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관보 또는 공보를 통해 개별적으로 이뤄졌으나, 모든 공직자윤리위원회 소관의 고위공직자 재산내역을 공직윤리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통합공개 서비스가 시행된 것이다.

한편, 재산등록의무자는 보유한 가상자산의 종류와 수량도 신고해야 한다. 이 역시 <공직자윤리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이를 위해 인사처는 지난달 가상자산 재산등록을 위한 공직윤리시스템 개편을 완료했다.

이인호 인사처 차장은 “공직자 재산공개 통합서비스가 현장에서 차질없이 작동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이번 계기로 공직사회의 투명성이 한층 높아지고, 국민의 알권리가 두텁게 보장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