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국유재산 무상사용 갱신 제외’ 신설
제주특별자치도. ‘국유재산 무상사용 갱신 제외’ 신설
  • 양대규
  • 승인 2024.01.1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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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국무회의 의결, 지난해 특별법 개정에 따라 제도 개선 및 특례 등 담아
제주도 바닷가 풍경 모습
제주특별자치도 해안가 풍경

[시정일보 양대규 기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제주특별자치도 7단계 제도 개선 및 국유재산 특례 등을 포함한 지난해 특별법 개정에 따라 이번 시행령에는 위임사항이 구체화됐다.

먼저, 합리적이고 안정적으로 국유재산을 사용하도록 국유재산 무상 사용허가 갱신 제외 규정을 신설했다. 현재 제주도는 통상적으로 5년 주기인 국유재산 무상사용 갱신이 10년 단위로 가능하다. 이와 관련해 이번 시행령에는 갱신 제외 사유를 <국유재산법>을 준용해 담았다.

자치경찰 도입과 관련해 제주 자치경찰공무원의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 기간과 근속승진기간의 경우 별도 규정없이 국가경찰공무원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각 분야별 발전협의회 위원 수도 기존 10명에서 20명 이내로 확대했으며 제주도 산하 지방공기업 및 지방출자ㆍ출연기관장도 참여할 수 있다.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업종도 명확히 근거를 마련해 ‘보건의료기술에 관한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연구개발서비스업’을 <연구산업진흥법>에 따라 ‘보건의료기술에 관한 연구개발사업을 지원하는 산업’으로 명시했다.

정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오는 12일과 19일 각각 시행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 주도 균형발전 모델의 대표사례인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